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등급외 전용관’ 설치안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전용관을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문화관광위는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영화 관람 허용 나이를 만 18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연령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영화 심의등급을 만 12살 이상과 만 18살 이상 등 2개 등급으로만 나누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만 15살 이상 관람가’ 등급을 신설해 비디오물과 게임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s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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