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에로 잡지 플레이보이를 발행하는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는 30일 언론의 자유를 들어 일반가정에서 노골적인 성적 장면을 방영하는 케이블TV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정보품위법을 폐기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플레이보이측의 변호인 로버트 콘-리비어는 “이는 과잉 규제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지난 96년에 마련된 정보품위법은 너무 포괄적이며 케이블TV 시청자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종교, 집회, 언론, 청원 등의 자유에 대한 의회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콘-리비어는 “플레이보이TV가 플레이보이 잡지와 유사하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플레이보이는 성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외설물이나 음란물에 탐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은 성적 묘사가 노골적인 포르노물과 플레이보이가 방영하는 안전한 섹스 정보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성적인 장면을 방영하는 케이블TV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정보품위법의 입법 취지를 들어 플레이보이측의 논리를 일축하고 있다.
정보품위법은 케이블TV 운영업체에 대해 노골적인 성적 장면들은 화면을 뭉개어보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채널을 봉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료채널로 보는 장면들이 대부분 이에 속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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