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이전에 관한 행동지침 99년 요약본

무기 이전에 관한 행동지침은 세계적인 무기의 파급을 제지하고자 고안된 정책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행동지침이 1998년에 가결되었다. 미국은 6년 동안 비슷한(?) 법안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행동지침은 비민주국가, 인권 후진국들로 무기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상에 약속된 혹은 국가간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없는 침략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미 하원의원 신시아 맥키니는 지난 6년 동안 이 법안(무기 이전에 관한 행동지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하였다. 작년, 미 하원의원 샘 재댄슨이 맥키니의 법안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 필적할만한 법안을 소개했다.

하원의원 맥키니와 의장인 길만, 소수파인 재댄슨과 그들의 참모들이 참석한 국제관계위원회(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HIRC)에서의 철저한 협상 후, 협정은 1999년 3월 23일 2000회기 년도 국무부 위임 법안에 대한 의장의 평가 속에서 마침내 새롭게 통합된 ‘재댄슨 국제 무기 판매의 행동지침(풍부해진 재댄슨 지침 혹은 재댄슨-맥키니 지침)’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지침의 일부는 인권과 민주화, 무력 침공과 투명성(작년 맥키니-로라바허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의 행동지침에서 기초가 된)의 강력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연간 국무부 인권 보고서의 요구는 각 나라별로 이 규정을 지지 할 것과 조세를 부과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더하여, 이 법안이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무기 이전에 대한 부적격한 나라의 목록을 발표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의 국제관계위원회의 인권소위원회(맥키니가 소수파의 일원으로 있는)의 판단력으로 매년 인권보고서에 기초한 미국 무기 사용 국가 자격을 규정한 목록을 발표한다는 선언인 것이다. 국제관계위원회 본회의는 4월 14일 법안을 심의했다. 의장의 평가는 풍부해진 재댄슨 국제적 무기 판매의 행동지침(the Enriched Gejdenson International Arms Sales Code of Conduct, EGIASCC), 재댄슨-맥키니 지침을 구체화했다. EGIASCC는 하루 전 주요한 후원자들(하원의원 재댄슨과 맥키니)과 국무부 대표자들 그리고 의장인 길만의 협상에 의해서 조금 수정되었다. 이 새로운 지침은 현재 1999년 7월 21일 의사당

에서 선거에 의해 통과된 ‘미국 대사관 안보 법안(the American Embassies Security Act)’의 일부가 되었다. 6월 22일에 통과된 이 법안의 상원안(판)은 협상을 담당한 협의위원회가 현재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협의위원회의 의견이 국무부안의 최종본 행동지침에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아래의 무기이전에 관한 행동지침의 몇 가지 내용은 지금 계류 중이거나 최근 통과되거나 혹은 버려진 어려운 법령이거나 독립된 법안이다. 이 요약본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한 현재 우리의 위치를 반증해준다.

1) 미대사관안보법안 (또는 국무부 법안 또는 국제관계 법안) : 1999년 7월 21일 통과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 의회는 아직 국무부 협의 위원회(the State Department Authorization Conference Committee) 참석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미 상원 참석자들(햄스, 루가, 코버댈, 그람스, 비든, 그리고 사반스)은 의회 출석자들이 임명될 때까지 논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이 회의는 겨울 휴가 이전에 의회 본회의 논의에 오르게 될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2) 미 상원 국무부 (또는 외교관계) :

상원의원 다이안 페인스테인은 1999년 6월 22일 통과된 이 법안에 첨부된 수정안을 가지고 있었다. 수정안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소형 무기에 관한 요구서”이다. 이 수정안은 소형무기 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이 수정안이 법제화된다면 이런 보고서들은 무기거래반대그룹과 소형무기반대그룹에게 소형무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지역적인 투쟁의 흐름을 유발시키려는 시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3.) 의회 안보 원조 법안(The House Security Assistance Act) :’의회 안보 원조 법안’은 6월 15일 규칙

들이 미결정인 채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그것은 재댄슨-맥키니 국제적 무기 판매 행동지침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6월 14일,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서 ‘안보 원조 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는 비록 ‘의회 안보 원조 법안’을 지지하기는 하나, “…특별히 ‘국제 무기 판매의 행동지침’의 제4번 조항에 반대한다. 이 4번 조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협상을 시작할 때 국제적인 동의의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와세나 협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간 미국 정부의 노력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권한과 관련되어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배경 – 3월 4일 국제관계위원회(HIRC)의 최종심의에서는 하원의원 샘 재댄슨의 국제 무기 판매에 관한 행동지침이 개정안으로 승인되었다.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맥키니와 재댄슨 하원의원간의 마지막 절충안으로 보여진다.(앞의 1번 참조) 재댄슨 개정안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무장한 공격에 대한 맥키니-로라바허의 강력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의회에서 각 국의 정의를 통해 수립된 판단 기준으로 각 국 실태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해 열리는 ‘국가인권보고서’에 장관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인권보고서’에 무기거래에 대해 적격하거나 적격하지 않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가 무기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규정하는 국가(측정)리스트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4) 의회 안보 원조 법안의 상원 심의

6월 16일 열린 상원의회에서는 의회 안보 원조 법안이 회부되었다. 이 날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회의 중요한 결정은 없었다.

5) 1999년 무기 거래에 관한 행동지침

6월 17일 하원의원 맥키니에 의해 법안의 전체 조항이 다시 제출되었다. 이는 처음에 동의했던 65명보다 더 많아진 82명의 동의를 통해서 제출되었다. 그 제출안은 마지막 해의 맥키니-로라바허의 무기거래에 관한 행동지침과 사실상 동일하다.

6) 2000회기 년도 상원 국제 활동비 법안 (The Senate FY2000 Foreign Operations Appropriations Act)

상원의회는 6월 30일 수요일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안나 리치(미국 과학자 연합)의 언급이 추가되어 있다. “상원의장 케리는 이 법안에 대해 두 개의 관련된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상원의원 리이에 의해서 제출된 것은 상원의 구두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국제 협약은 와센나르 협정을 포함한다”라는 네 번째 조항 기준에 의거하여 무기거래에 있어 다국간 협상의 제한을 미국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맥키니-재댄슨가 현재 의회 안보 원조 법안의 의회

법안과 미국 정부에 설립하고자 하는 것보다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된 법령은 단지 와센바르 협정 국가들만이 아니라 미국과 다국간 협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케리에 의해 제시된 두 번째 개정안은 유감스럽게도 철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이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의장이 표결자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맥키니-로라바허의 전체 안보다 더 축소되고 간단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기를 판매하거나 군사적 원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조항에 적합한 국가를 결정해야하는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기준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7) ‘note’에 덧붙여 –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공화당의원 짐 맥거번은 6월 23일 의사당에 99년 6월 23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오스카 아리아스의 사설 “미국의 치명적인 수출을 중지하라”를 특화 시킨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돌렸다. 맥거번은 ‘맥키니-로라바허 지침’의 후원자들을 설득했다.

8) ‘note2’에 덧붙여 –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이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에서 연설하다.

1999년 7월 1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은 뉴욕에 있는 NAACP 연례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그녀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무기거래의 의심스러움을 지적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비록 가격은 저렴할지 모르나 무기 판매의 사회적 비용은 비싸다. 전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 수백만 달러를 탱크와 제트기 그리고 소형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은 보다 나아져야 한다[무기 판매의 제한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은 아프리카의 안전을 돕거나 아프리카를 강하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금지된 혹은 불법적인 무기 판매를 제한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올브라이트 장관의 의견이 정부의 무기 거래에 관한 행동지침의 토대 속에 녹아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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