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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통합징수공단반대(1)] ‘전진’ 조희만 의장, 4대 보험 구조조정에 찬성하나?!

정부는 2009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는 ‘통합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에서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만여 명 중 절반은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공단의 신규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효율화를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재정확대에 대한 계획 없이 단순히 관리운영과 징수의 효율화 차원에서만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효율화인지, 그 목적이 실종된 효율화는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할 뿐이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약속하지만 효율화 속에서 사회보험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증원 없이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보노동자는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없는 효율화에 반대하여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먼저 복지확대를 쟁취한 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복지확대 없는 통합징수공단 설치는 구조조정의 시작이다.

지난 9월 15일 통합징수공단 대응 관련 사보노조 조합원 토론회에서 ‘전진’의 조희만 의장은 “4대보험 전체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사회적 의제를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사회보험통합을 주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사회보험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별로 가야한다며, 1단계로 통합징수공단을 제시했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컨대 감원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투쟁에 적극적이 않은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이 투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조희만 의장이 주장하는 투쟁의 방향, 고용문제에 대한 판단, 통합징수공단 반대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먼저 적극적으로 사회보험통합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 통합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더라도 사회보험통합을 주장해야하는지 묻고 싶다. 보장성 강화없는 통합은 효율화를 명분으로 사보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통합에 대해서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고용문제에 대해서 조희만 의장은 정부의 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한 신뢰와 고용문제는 없다는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의 발언을 들어 감원요인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노무현이 신년사에서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듯이, 정부차원에서 의료서비스에서의 민간부분(민간의보, 영리병원)활성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FTA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과 산재보장일수 축소 등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초 감사원은 유사한 연금공단이 전국 80여개의 지사로 운영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축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시작하며 “업무효율성이 낮은 기관은 지사 숫자를 줄이거나, 기관 자체의 폐지를 권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한편에서는 사회보장을 축소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즉 사보노동자의 일과 일자리를 모두 줄이려 한다. 통합징수공단 설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조희만 의장의 판단은 잘못이다. 투쟁으로 쟁취하지 않은 고용안정에 대한 약속은 노동자를 배신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징수공단 반대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주장은 효율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종속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한 효율화인지에 대한 고민 없는 효율화에 대한 추종은 구조조정논리의 찬성과 다를 바 없다. 조희만 의장은 사보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랄 수 있는 통합징수공단 반대에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자신의 말에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 전진과는 무관한 조희만 의장한 개인적인 돌출발언인지, 통합징수공단 찬성이 진진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 [통합징수공단반대(2)] 적과 싸우라고 준 칼로 조합원 협박하는 집행부는 조합원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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