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평론] 유시민의 정치적 사망이 사이비 진보의 종말로

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유시민이 정계를 은퇴했다고 한다. 약관 54세에 말이다. 그의 정치적 사망이 여러 가지 오늘의 정세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의 평생 가장 큰 오점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차원에서 남긴다(직함 생략). 사이비 진보정치로 운동을 크게 해친 그의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또한 잡다한 유사한 이들의 무책임한 정치행각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는 87년 6월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 활동이 인연이 되어 이듬해 13대 국회에서 야당 보좌관을 잠시 경험했다. 그 때 이해찬 보좌관을 하던 유시민을 만났고 후에는 그가 주도한 개혁국민정당에 관계했는데, 그에게서 '입이 크고 상대적으로 귀가 작은 친구'로 비유될 만큼 ‘언어압박 트라우마’가 강했던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2002년 8월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정당 등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개혁국민정당의 기반은 유시민이 새로운 당을 제안한 오마이뉴스 인터넷 토론회(조회건수 8천 수준*)를 본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에 힘입어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당시 이 같은 유시민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후일 이런저런 인사들의 인기용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2002년 8월 28일 이른바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추진위원회’구성 제안을 통해 등장한 개혁국민정당은 이른바 친노 성향 인물들의 기획작품이었는데, 같은 해  11월 16일 창당 대회를 개최한지 불과 1년 3개월만인 2003년 11월 유시민이 앞장서 당원들의 인터넷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당 해산 결의 후 열린우리당으로 흡수통합됐다.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을 모아 당을 만든 후 노무현에게 갖다 바친 이 투표 행태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인터넷해산 결의를 무효라고 유권해석 했다. 한편, 유시민과 추종자들이 떠난 상태에서 개혁국민정당을 살려보자는 잔류 당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무진 애를 써봤지만, 2004년 9월 개정 정당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소멸됐다.

나의 활동은 2002년 8월 28일(당 제안)부터 11월 16일(창당 대회) 사이 약 3개월 간 지역과 이 정당 웹사이트에 집중됐다. 나는 참여민주주의라는 이 당의 기치에 중점을 두고 유시민 등 당지도부의 반민주적인 파쇼 행태에 대해 뜻있는 분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이를 위해 중앙게시판에서 각 시도지역게시판까지 놓치지 않고 작업하는 수고도 감내했다.

이와 관련, 창당을 앞둔 어느 날 당시 개혁국민정당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게시판이 사라진 것이 그들의 당내 민주주의 파괴 음모와 유관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유시민이 ‘100년 가는 정당’이라고 스스로 공언하며 만든 개혁국민정당은 이렇듯 노무현을 위한 1회용 정당으로 막을 내렸고, 입술만 요란한 정치꾼들의 장난질을 모르는 순진한 네티즌들은 이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후 유시민의 정치행로는 개인적으로는 출세가도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정치철학 없는 좌충우돌 일색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가 새롭게 제안한 정당에 노심조가 자신이 속한 당과 지지자들을 저버리고 가담하는 등 입에 올리기도 불쾌한 사이비 진보들의 반동적 정국이 전개되는데 중심인물이 됐다.

새로운 제안만 거듭하다 결국 정치적 사망에 이른 유시민에게서 떠오르는 두 가지 사자성어가 새롭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바르지 못한 일이 잠시나마 통용되거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과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리며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가 그것이다.    

이 글은 페이스북에 올린 단상을 약간 수정한 것인데, 한 페친은 “저도 당시 개혁당 당원이었는데, 흡수 통합 참 마음 아팠죠. 김민웅 의원, 당시 당대표, 역시 반대 하던 흡수였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페친은 “저는 유시민 하면 기억나는 건 서민풍으로 잘나가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장관이 됐을 때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머리는 하이칼라에 안경쓰고 씨~익 웃던 모습만 생각납니다.”라고 회상하는 댓글을 남겼다.


[관련기사 소개]
유시민은 2002년 자신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 매춘(성매매) 현상에 대하여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금지주의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2004년 16대 국회에서 매춘 금지주의 제도인 성매매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회의원 유시민은 이 법의 통과에 일익을 담당했다. 한편, 그가 “성매매가 범죄라면 골초나 주당(酒黨)도 징벌 대상이죠”라고 했던 말은 오늘날 강제적 금연정책에서 보듯 파시즘적인 현실로 확대돼 예언이 되고 말았다.


[한국인권뉴스 2006·04·22]
유시민 “성매매가 범죄라면 골초나 주당(酒黨)도 징벌 대상이죠”

심은경(기자)

"과연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몸을 판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시민의 2002년 주장 / 가상인터뷰]
성매매는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중 하나

한 인간의 어제와 오늘을 대비하는 건 유의미하다. 이는 가치철학적인 면에서 그의 일관성이나 이유 있는 변모를 만나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며 단숨에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의 4년 전 모습은 오늘과 비교해서 어땠을까.

2002년에 출판된 그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돌베개)에서 한국인권뉴스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서민, 성노동자 인권과 관련된 그의 성거래(성매매) 생각 부분을 찾아 봤다. 다음은 이를 유시민 장관과의 가상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심은경 기자) 요즘 말이 많은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시민 장관) 성매매는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가운데 하나죠. 물론, 미성년자 경우나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은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성인들의 자발적인 성매매는 성인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거래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심) 의외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 그러죠. 성매매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만약 남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해당 여성의 건강만을 해치는 행위도 범죄로 다스린다면.. (흠..)

(심) 예를 들면요..
(유) 이 논리라면, 국가는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뚱뚱한 중년 남자들이나 골다공증과 빈혈 등 각종 질병을 초래할 위험에 대한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여성들도 처벌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충치가 있는 어린이한테 막대사탕을 파는 구멍가게 아저씨도 잡아 가두어야 할지 모르고요.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나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주당들 역시 징벌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단 말입니다.

(심) 그렇다면 성매매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유) 법집행상 실효성도 큰 문제죠. 법률적 금지와 처벌을 통해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매춘은 스파이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거든요. 성매매의 역사는 인류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심) 그래도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니 강제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 답답한 분들이죠. 시장을 법률로 규제하면 암시장이 생기는 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니 누가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몸을 팔겠어요? 이런 점에서 모든 매춘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예요.

(심)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그래도 성매매 특별법은  입법취지는 좋다고 하잖아요.
(유) 그래요.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성매매를 막으려는 좋은 취지에 입각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은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려니와 더 심각한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거지요.  

(심) 어떤 부작용 말씀인가요?
(유) 성매매 불법화는 '섹스시장' 전체를 암시장으로 만들어 버리죠. 암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요. 아무나 암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조직이 생기거든요. 또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범죄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 음성적인 성거래의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매춘여성들은 범죄조직이 만드는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편입됩니다. 나락에 빠진 매춘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매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매춘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암시장 매춘 알선조직과 그 조직원들의 이익을 키워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시지요.   
(유) 저는 성매매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문제를 뿌리부터 드러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몸을 판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인데, 법률적 금지조치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 내용은 그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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