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진당 해산촉구 서명운동 취소하고 해산해야

[성명]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운동 취소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길만이 최선이다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국민행동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다. 특히 본부가 주장하는 통진당 해산의 명분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정당이라는 점이다.

이 본부의 서경석 대표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개성공단 철수 등 대남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드시 통진당을 해산 시켜야만 국가 존립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서명운동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부가 그간 통진당을 규정해 온 처사를 보면, 지금의 서명운동이 국가의 어떤 절박한 안보 위기감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통진당을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으로 간주한 연장선상에서, 통진당을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통진당같은 정치세력이 지난 해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됨으로써, 향후 19대 국회 임기 4년동안 근 18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부는 통진당이 ‘당내 총선 및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일삼으면서....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서’ 온 점 등도 자유민주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본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은 지금(2013. 6. 9) 겨우 3,723명인 것으로 그것의 홈페이지가 밝히고 있다.

   우선 통진당같은 정당을 반국가적 단체로 규정짓기 위해선, 국가의 체제와 질서를 정한 기본법인 헌법의 기본정신을 상식적으로 나마 파악해야 한다. 한국이 채택한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조는 이름 그대로 민주주의지만 그것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화국이다. 이런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통진당도 민주공화국을 위해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부는 통진당 때문에 자신도 존중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체제와 질서를 무효화 시키려는 운동을 감히 국민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본부가 과거 자신의 독재권력에 도전하는 민주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기만이나 폭력을 행사했던 유럽의 파시스트들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극우세력’임을 스스로 공개하는 꼴이다.

지금 어느 국가사회에서도 본부와 같은 극우파쇼 세력들이 일부 극소수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도 포함한 국민이 민주적으로 합의한 공화국 헌법을 부정코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본부와 같은 파시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부는 자신이 ‘극우파쇼’ 집단임을 자인한 이상, 우선 서명운동을 당장 중지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전한 헌법적 상식에 따르는 길이다.

   또한 본부는 통진당을 ‘종북주의’로 재단해서는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정치세력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한국은 종북이든 좌파든 상관없이 그것의 헌법에 따라 사상과 결사와 양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차제에 본부는 깨달아야 한다.

통진당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진보적인 ‘사상’으로 독자적인 이념을 보유하고 실천하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을 단순히 종북세력이라는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본부가 미국의 1950년대 메카시즘의 실패와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통진당은 남한 내에서 다른 보수우파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결사’ 로 뭉친 조직이라는 점을 본부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설사 북한의 체제와 역사를 높이 사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한들 국가의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지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또 다른 ‘결사’의 극우적 잣대로 판단하거나 그것의 시민적 ‘결사’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나아가 통진당은 과거로부터 한반도의 통일 이념으로 민족의 자주적 단결과 남북 화해를 기반으로 갖는 평화적 통일운동을 지지해 왔다. 여기에 통진당이 외세인 미군의 철수는 물론 통일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그것이 분단민족의 미래 안위를 걱정하는 진보적 ‘양심’에 의거 주장해 온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조차도 아예 무시하는 본부는 이제 즉각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본부가 서명운동에서 주장하는 논리 가운데 시민 일반의 ‘합리적인’ 판단에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는 국민의 혈세가 향후 200억원 가까이 통진당에 지원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당법과 관련 규정에서 이미 정한 바대로 정당들 간 의원 수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일일 뿐이다.

지금처럼 국민의 세금이 정당간 배분되는 보조금에 대해 만약 본부가 이의가 있다면 관련법들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청원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통진당이란 일개 정당만의 책임이 될 수 없으며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들의 ‘공동책임’이라는 점 분명히 깨달았으면 한다. 이것은 사실 정당은 당원의 당비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당한데, 국민의 세금이 수천억원씩 혹은 수백억원씩 정당에 배분되는 일이 타당한가는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본부는 오히려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른사회’ 라는 이름에 걸맞는 올바른 주장이란 점 알아야 한다. 이 제도는 향후 선진국의 정당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지금의 선거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때 쯤 채택될 전망은 있다.

본부가 정당보조금에 대한 개혁이나 연구도 없이 제기하는 선동이야말로 심지어 보수우파 정당들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본부는 그런 비합리적 주장 이전에 아예 서명운동을 취소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길 만이 최선이다.

   지금 우리의 해산 요구에 대해,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를 올바르게 관철하려고 노력해 온 공과에 대해 향후 국민의 여론과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지금 국가사회에 미치고 있는 극도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그것이 어떤 유형의 국가적 내지 정치경제적 이념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규명한 대로 이 단체는 한국의 기존 헌법정신은 물론 그것의 기본권 보장을 아예 무시하며 국민에게 비합리적인 선동만을 부추기는 ‘극우파쇼적’ 성향의 조직이란 점이다.

최근 프랑스가 극우단체에 의한 살인폭력을 이유로 내린 해산명령이나 독일이 극우적 인터넷에 대한 폐쇄 조치 등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총기나 폭탄테러를 자행하는 극우폭력세력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감안할 때,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자율로 해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013. 6. 13.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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