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시평] 정권 위기를 국가기관의 위기로 가장, 정권 연장할 수 없다

12.19 부정선거

김영규(전국좌파연대회의 대표)

[김영규 시평]
12.19 부정선거 -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위기를 국가기관의 위기로 가장해 정권을 연장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통)은 지금 전국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는 대중의 저항으로 정권의 위기에 몰려있다. 지금 정권의 위기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부정선거’로 무효이기 때문에 박통은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인 이유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정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있다.

즉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 대선 자체가 불법으로 치러진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박통을 비롯한 여권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이다. 그런데 이제 선거 자체가 불법으로 치뤄진 만큼 박통과 새누리당 권력은 ‘정당성’이 없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정치세력 인 것이다.

  이처럼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단초를 제기한 기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에 더하여 ‘결정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대선 상대당인 민주당에 시비를 걸어 대선시기 자신들이 제기했던 종북의혹 전술을 시도했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색깔론으로 공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처음에는 새누리당에 맹공을 가해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 시비를 비켜가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역시 보수정당인 민주당은 그 후 새누리당과 타협해 대선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박통의 정통성을 지켜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양당은 부정선거 은폐의혹을 비켜가기 위해 국정원의 개혁과제와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2 건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래로 선거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대중은 보수정치권의 야합과 기만에 반기를 들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I. 대중의 저항 점고(漸高)

  지난 주말(7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집회에는 무려 2만여명의 대중이 참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들이 참가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벌어졌던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 때와 비슷한 양상과 규모로 확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된 거리의 집회는 그 후 7월 8일에는 1만명으로 늘어나면서 1주일 후인 7월 13일에는 무려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대중의 거리 집회와는 별도로 대학을 중심으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금(7월 13일)까지 시국선언에 2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32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등 대중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광장에 모인 2만여 대중이 박정권과 정치권에 대한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셋째, 작금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박통의 책임을 묻고 차제에 국정원을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이날 서울광장에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된 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는 물론 국정원의 개혁 과제에 포괄되어 처리될 수 있는 요구이다.

  그러나 대중의 위 요구들은 ‘첫째‘를 제외하곤 사실상 보수양당의 입장에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정원의 개혁도 차제에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과 특히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대선이 선거법상 ‘유효’하다는 데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차후 박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언급은 민주당에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정권의 정통성 문제는 위의 첫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거리의 대중보다는 피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노동자민중은 ‘정통성 문제’를 쉽게 또는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과제이다.


II. 3 · 15 부정선거의 재판(再版)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했던 7월 13일 대중이 여권에 요구하는 수위는 부정선거에 의한 ‘선거무효’로 까진 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새누리당 정권연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해 여당에 적극 협력한 부정선거라는 점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한국의 역사로부터 배워보자.

  한국에서 지금까지 국가의 치욕으로까지 거론되는 부정선거는 과거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마지막으로 치렀던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꼽지 않을 수 없다. 3.15부정선거가 치욕적인 이유는 당시 청와대를 위시해 선거를 관리하던 내무부 등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대중을 배신하고 기만한 선거를 치뤘기 때문이다. 당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중의 서명과 집회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는 마침내 4.19 민주의거로 인해 그들의 독재정권은 무너졌다. 당시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폭력을 자행했던 내무부장관 등은 모두 사형에 처해 진 것은 당연했다.

이로써 한국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인 선거는 그것의 공정 여부가 국가기관의 개입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정권 이후 집권했던 민주당은 이듬해 박정희 육군소장(박통의 아버지)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군사쿠테타는 아예 선거 자체는 물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파쇼체제를 여는 폭력에 해당 된다.

  박정희의 반헌법적 ‘파쇼’ 정권은 권력의 민간이양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윤보선 대통령과 치룬 1963년 제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최초로 군사정권이 출범한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당선이 위태롭다는 걸 인식한 박정희와 공화당 정권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간접선거(체육관선거)로 뽑는 반민주적 폐악으로 승리하는 등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그들은 이른바 유신헌법(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용어)를 만들어 국회를 장악했으며 더구나 유신에 반대하는 긴급조치들을 제정해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세력들을 구속, 고문, 사형 등 인권 파괴와 헌법 파괴의 파쇼 권력을 자행했다. 지금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가 꿈꾸었던 영구집권은 자신의 부하였던 안전기획부장(지금의 국정원장)에 의한 암살로 끝나고 만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과거 3.15 부정선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자행한 불법선거이다. 여기에서 지난 대선이 과거 3.15 부정선거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국가의 폭력개입에 의한 ‘원초적’ 부정선거라는 점을 발견한다. 지난 대선도 국가기관인 국정원장이 자신의 수하 공무원을 진두지휘해 선거 중립유지 의무의 공무원법과 나아가 선거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서울 경찰청과 공모해 그런 불법개입을 은폐하는 작태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 두 가지 위법 사실만 보더라도 과거 3.15 부정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고 은폐까지 한 악행이 그대로 반복된 결과 지난 대선은 3.15부정선거의 이른바 ‘재판’인 것이다.


III. 부정선거의 당선효과

  1960년과 2012년에 치룬 두 개의 부정선거가 차이가 있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이 ‘시대적으로’ 변한 데 있다. 3.15 부정선거가 특정 유권자 집단을 상대로 직접 벌인 이른바 ‘아날로그’ 수법으로 여권후보 이승만⦁이기붕에게 투표하도록 공작한 것이라면, 지난 12.19 부정선거는 그것보다 고도로 발달된 ‘디지탈’ 수법으로 광범위한 불특정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권후보 박근혜에게 유리한 여론을 간접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디지털 방식인 인터넷망을 이용한 민심교란과 여론공작이 선거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 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것 역시 3.15 부정선거로부터 배울 수 있다.

  자유당 정권이 3.15 부정선거에 동원한 직접적인 방식은 그야말로 불법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갖가지 유치한 수법을 썼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를 조작하고, 입후보 등록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며, 관권을 총동원해 유권자를 협박하고, 유권자를 3~5인조 공개투표를 강행해 투표권을 강탈하였다. 3.15 이후 반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에는 가히 저지를 수 없는 충격적인 불법백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부정선거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무료 95~99%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득표율을 하향조정해 이승만 963만표(85%), 이기붕 833만표(73%)로 수정 발표했다. (두산백과, 3.15부정선거 참조) 이처럼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유당 정권의 득표율 수정행위란 ‘정부’ 스스로 부정을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 가소로운 작태였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써먹은 부정선거 방식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인터넷 망을 이용한 여론조작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이란 첨단의 정보통신이 지금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지금 유권자인 국민들 가운데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대선이 있기 전 8월부터 일찌감치 서둘러 인터넷망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러 개 사이트에 수 천 건의 댓글, 주로 정치와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 정치개입이며 또한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보다 오히려 대국민 여론 효과가 큰 강도 높은 불법의 자행이다. 이것은 안방에서 느슨하게 유권자가 접촉하는 신문이나 TV보다도 인터넷은 더욱 은밀하게 유권자에게 접속해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를 바꾸게 하는 등으로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일종의 선동매체라는 점이 이미 구미 선진국 선거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지난번 미국의 오바마 당선도 민주당의 인터넷 선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수양당체제로 굳어져있어 대선 일반투표나 그것의 최종투표에선 양당후보 간 박빙의 경쟁구도 하에서 치른다. 한국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후보간 겨우 3.6%의 표차만 있었다. 이에 현대 선거전에서는 인터넷을 동원한 대중 여론의 조작과 그것의 주도가 선거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이런 인터넷 전쟁이 이미 한국에도 와 있는 것이다. 향후 인터넷을 체계적이고 선동적으로 잘 이용하는 후보야 말로 선거승리는 물론 심지어 영구집권까지도 가능한 사이버 세상이 되었다. 바로 이 점을 겨냥한 지난 대선은 정당 간 공정한 사이버 전쟁이 이루어져야 했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이 불법 개입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다시 말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정권 간 1: 2 의 사이버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른 셈이다. 그 결과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7월 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대통령이 받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박근혜가 ‘불공정한 혜택’을 받게 된 경위와 배경을 규명해야할 임무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대권 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이다.


IV. 정권 간 커넥션의혹

  우리는 이미 3.15와 마찬가지로 12.19 대선이 민주적이며 정치적으로 볼 때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명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다시 말해 12.19 대선이 법적으로 부정선거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하나는 박통과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와의 공모관계이다. 다른 하나는 박통과 이명박 정권과의 밀약관계이다. 이것들을 우리는 부정선거에서 법적으로 밝혀야 할 이중의 ‘불법의혹 커넥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선 전자에 해당되는 공모 커넥션에 관해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에 관한 한 지휘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만큼 그 의혹을 증명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밀약의혹 커낵션이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 국가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것들은 크게 두 가지 제도이다. 하나는 특별검사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고발자 제도이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특별검사제 대신 초정권적 차원의 민중 조사기관을 예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컨대 과거 1871년 파리코뮌의 노동자평의회를 조사기관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에게는 그럴만한 정치적 권력이 없다. 이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지금의 특별검사제를 채택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는 후자 커넥션에 관한 의혹을 해명함에 있어 그 조사는 물론 양 정권이 밀약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사실의 조사에는 그간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년 간 무단 독재로 행사한 바 있는 대외적인 반북분단정책과 대내적인 재벌비호정책도 중요한 조사 대상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박통도 현재 전적으로 공감하고 추진하는 사안들이다. 여기에서 특별검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런 정책들에 양 정권이 ‘선거’를 미끼로 인수인계를 밀약했는가 하는 사실이다.

  또한 양 정권이 선거에 밀약한 사실을 알고 있을 내부고발자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16일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비로소’ 폭로된 것은 경찰청 내부의 지휘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 때문이었다. 당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달기를 수사하던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장이 서둘러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선거 개입을 축소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은 댓글달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상부의 종용에 의해 서둘러 댓글달기가 없었다는 기자회견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부정선거를 고리로 여권내 밀약한 사실을 포착하기 위해선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국가정보기관의 비밀을 캐는 폭로가 노동자민중에게는 영웅적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폭로원은 미국의 위키리크스 재단과 최근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들 수 있다.

  끝으로, 박근혜 정권은 이제 대중이 요구하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거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통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지금부터 제 18대 대선 무효, 정권 사퇴, 대선 재실시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사회적⦁법률적 행동으로 즉각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박정권이 국가의 공식 기관과 민간기구를 동원해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폭력과 선동과 협박을 자행하면 박정권은 결코 돌이킬수 없는 희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진보⦁보수 정당들은 국민의 저항에 국정조사 정도로 대항해 결국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줄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본과 그것의 대리인 권력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진정 무효화 시키고 정권을 사퇴시킬 세력은 결국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입장에 선 좌파진영 밖에 없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 출처: 월간좌파 8월호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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