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단병호, 이수호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특정 조직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단병호 씨의 신조다.
모두 4명이 후보로 출마한 이번 위원장 선거전에는 전임 집행부 출신 2명과 대의원, 평조합원 출신 등 다양한 후보군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이 현재 노동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악할 때와, 노동자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저지 또는 철회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안 관계자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행위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명백히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 위반이다.
지하철 노조와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방송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방송사 노조 역량과 성향의 한계 때문이지 파업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보도에 같이 북 치고 장구 쳤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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