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재열 배종배 양길승 오세철)가 1백55일 동안 계속돼온 투쟁을 지난 해 12월30일 마무리하고 공단 앞 농성장과 차량을 철수했다.
금속산업연맹과 이상관 공대위가 주최한 집회에서는 경찰과의 심한 마찰이 빚어져 조합원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9일에 구성된 '故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 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지 오늘(11월 5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공동진상조사단 1차 회의결과 공단은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의 인과관계는 인정을 하겠으나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 故 이상관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이상관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관 사건 공동조사단이 방극윤 공단 이사장의 회의 참석문제로 한때 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결국 진통 끝에 활동이 시작되었다.
산재소송 53.1%·5년간 자살노동자소송 1백% 패소 이상관건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맘대로 하겠다' 고집
산재노동자 이상관씨의 자살이 산재때문이라는 새로운 근거가 발견됐다고 이상관 공대위가 제기하고 나서면서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대위, 산재노동자들은 정부와 정당이 산재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산재 근로자가 스물일곱 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일에 공단 직원으로서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였다는 자책이 크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산재로 인한 고통속에 비관자살한 고 이상관씨 유족들의 근로복지공단 규탄 철야농성이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상관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둘 러싸고 유족과 공단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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