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53.1%·5년간 자살노동자소송 1백% 패소
이상관건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맘대로 하겠다’ 고집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하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사건과 관련 방극윤 이사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농성 중인 이상관 유족·공대위와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은 뒤 방 이사장으로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미경 의원(무소속)은 “공단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법정에서 (유족이) 이기면 이사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몰아부쳤다. 김의재 의원(자민련)은 국감자료를 인용해 “공단이 직업성 요통 관련 행정소송에서 97년 69%(49건 중 29건 패소), 98년 45%, 99년 63% 등 높은 패소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방 이사장의 국감장 발언에 따라 11일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와 공단은 공단진상조사단 구성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단쪽이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고집하고 있는데 반해 공대위는 의사, 변호사, 산재보험전문가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내놓고 있어 절충에 실패했다. 공대위와 공단은 빠른 시간내에 조사단 구성을 마무리짓고 현재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합의한 상태다.
한편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공단의 업무상 재해불인정 결정에 불복, 산재환자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2백41건으로 이가운데 53.1%는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은 최근 5년간 자살한 산재노동자의 유족급여를 단 1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족들이 제기한 11건의 행정소송에서는 단 1건도 이기지 못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상관 유족·공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관이 요양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과 요양신청서 등을 검토해볼 때 허리를 다친 이씨의 다리통증을 산재로 인정할 근거가 되는 ‘척추 물렁뼈가 붓는 증상'(추간판팽윤증), 요추부 손상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자살이 산재와 무관하다는 공단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방극윤 이사장 해임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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