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다쳐 약4개월 동안 산재요양을 받던 이상관씨가 지난 6월22일 자 택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이 유족과 함께 공단 앞에서 지금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산재 근로자가 스물일곱 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일에 공단 직원으로서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였다는 자책이 크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죽음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하여 산재보상이 되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재보상은 ‘고의, 자해행위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당초 상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 지 정신착란상태에 빠진 상태였다면 산재보상을 하도록 하고,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판단은 자살자의 상병 내지 후유증상 정도, 그 상병의 일반 적 증상 등 상황을 종합 고려한다.

이상관씨의 산재상병인 요추부염좌는 일반적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질환을 특징적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 아니다. 유서는 사리가 분명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내성적인 점외에 특별히 정신질환은 없었다는 것이 의료진의 일치된 진술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공단은 이상관씨가 허리부상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정신 분열증으로 요양을 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사건이 한 예다. 산재상병인 정신 분열증의 한 증상인 자살기도증 때문에 자살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것이다 . 이상관씨의 경우와는 다르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있다. 농성 때문에 공단 주변의 주민과 공단을 찾는 민원인 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농성을 해제하고 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저 자] 이은애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장

[출 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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