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씨 사건을 다룰 공동조사단이 진통 끝에 활동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이상관 공대위는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18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공단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국정감사 이후 공단과 공대위측은 양정의 산재보험이사,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을 교섭대표로 조사단 구성 문제를 논의해 신경외과, 각각 5명씩 정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변호사로만 공동조사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 양측이 각 1명씩 실무자를 배치해 실무를 돕고, 회의장소는 공단에서 갖기로 하면서 18일 저녁 8시에 공단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15일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해 논의내용을 알아야지 집행에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냐”며 공대위측에 방극윤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때 회의 무산 위기
이에 이상관 공대위는 “양측 조사위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사장이 별도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조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대한 활동을 지연시켜 국정감사 기한을 넘겨 보려는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회의에 참석만 할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조사단 회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방극윤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문제해결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방 이사장의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급기야 공동조사단의 첫 회의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 실무진 1인씩 추가로 결론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중재안으로 발언권과 결정권이 없는 공단의 부장직급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상관 공대위측은 “부장급이라도 공단측의 자문의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다만 공대위에서도 한 사람이 추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이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양측이 각각 실무자급을 1명씩 더 참석시키는 것으로 의견절충을 시도, 공대위측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저 자]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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