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이상관씨의 자살이 산재때문이라는 새로운 근거가 발견됐다고 이상관 공대위가 제기하고 나서면서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고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이상관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관 공대위는 5일 오전 영등포 소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는 이상관씨의 요양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요양신청서 및 주치의 소견서, 진단서를 추가로 조사해본 결과 주치의는 요양(연기)신청서를 작성한 이유가 허리부상과 이로 인한 다리통증(하지방사통)에 있다고 했으나, 공단은 이를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밝혔다. 또 공대위는 퇴원전까지 ‘신경차단술’이란 극단적 치료를 4번이나 받았고, 향정신성 의약품(신경안 정제)를 투여받을 만큼 심각한 다리통증이 있었다는 기록 역시 은폐하고 강제퇴원시켰다고 주장, 이에 “법률적으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공단은 자문의제도를 비롯한 산재요양관리제도를 노동자의 참여 아래 개선해야 하고, 제도개선위원회를 공대위와 합의해 설치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공단은 자살사건과 제도개혁 문제는 별개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고, 공대위 측의 근거에 대해서도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공단은 망인의 무릎통증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차례 정밀 검사를 실시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 허리부상과 무관하다는 사실만 확인됐다”며 “이상관 자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공단은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향후 국정감사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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