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일 ‘이상관 투쟁’ 마무리

12월30일 공대위-공단 합의 따라…’산재급여 개선위’ 구성키로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재열 배종배 양길승 오세철)가 1백55일 동안 계속돼온 투쟁을 지난 해 12월30일 마무리하고 공단 앞 농성장과 차량을 철수했다.

이날 공대위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공단은 이상관 자살에 유감표명 △노-사-공익으로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쌍방의 민형사상 소취하와 사건 관련 구속자 석방 협조 등에 합의했다. 다만 유족급여 신청과 이에 따른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대위는 공단으로부터 위로금 3천3백만원을 전달받고, 공단노조는 유족에게 별도의 성금 3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공대위는 이후 공단쪽의 소취하 등 합의서 이행상황을 확인·독촉하는 한편 조직적인 투쟁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족급여 신청 등 후속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상관씨가 지난 해 6월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7월12일 구성된 공대위는 같은 달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했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틀 전인 12월28일부터는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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