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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의료구호비 지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건보 지역가입의 피부양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진료의뢰서를 안 끊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쉼터에 입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데 비해, 거리 무료진료소의 경우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겐 안 해 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료비 부담분 중 건보가입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아시는지요? 자활사업하면서 건보 살릴려는 노력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아시는지요? 행려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심평원이 아닌 서울시가 적용합니까? 서울시가 진료비를 고의로 적자예산을 짜고 있다고요? 매년 증액해도 실제 진료비는 매번 초과해서 외상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께선 1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매년 40억원에서 60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나마 자활사업하면서 건보 안 살리면 100억원을 넘어갈 겁니다. 오래도록 의료봉사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죽어간다는 선정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네요. 대부분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병이 깊어져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에 의해 발견되어, 서울시나 국립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죽어가겠지요. 정말 거리에서 죽는 사람은 일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쪽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례 포함해서 말입니다. 침소봉대가 좀 심하시네요. 오죽하면 노숙하다 아프면 서울역으로 무작정 상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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