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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고자료>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 민성노련은 성(性)인신매매에 절대 반대한다 !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性)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하라 !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법외노조’를 결성하자, 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원들의 이번 주장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허구에 가득차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1.<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단체계약은 무효다. <민성노련의 생각>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같은 발상이다. 법으로 민의를 억압하려는 자세다. 성특법은 음성 성매매 확산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애써 달성한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효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월권이다. 2.<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될 수 없다. <민성노련의 생각> 민주노총도 법외노조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모든 시대의 개척자는 항상 구법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법외노조 불인정 발언은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우월적이며 고압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자선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니라 당신들과 동등한 인간이다. 3.<여성의원들 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어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민성노련의 생각> 사실은 정반대다. 성매매 금지주의 국가일수록 음성적 성매매가 창궐하여 성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유영철의 예에서 보듯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며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선진국의 대세는 명백하게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며 이는 유럽인들이 인류문화사적으로 연구해 얻은 산물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제적인 성노동자들의 조직인 미국의 COYOTE, 영국의 IUSW, 네델란드의 FNV 와 같이 조합을 결성했다. 4.<여성의원들 주장> 성을 구매·판매·알선하는 행위들은 명백히 불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금지주의를 관철시킨 여성권력계가 성담론과 관련, 논리가 부족해지자 법에만 기대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인남성 중 42%가 비혼자(非婚者)며 경제난 속에서 불화와 이혼가정은 늘어만 간다. 성특법 조항은 성인남녀간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도 해결도 하지 못한다. 5.<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을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반드시 갚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성노련의 생각> 우리는 ‘가불금’의 개념을 사용한다. 상환 방식은 자발적 성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납한다. 돈이 필요해서 빌려간 성노동자들은 무리한 법에 기대 ‘떼먹고 도망가기’보다 인간적인 상식에 입각해 갚아 나가는 쪽을 택한 것이다. 성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해 ‘적지않은 돈’이 필요할 때, 여성권력계가 담보없이 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6.<여성의원들 주장> 이는 결국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언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민성노련의 생각> 단체 간 맺은 협약에는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합 전임자 배치, 하루 10시간 근무, 월 25일 근무,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보장, 성노동자 초상권 침해 방지 등이 노동환경 개선이 아니면 무엇인가. 당신들은 성노동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권리를 업주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을 뿐이다. 7.<여성의원들 주장> 성의 시장 양도불가능성은 가치문제며 노동에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이 없다는 것은 몰가치적인 얘기다. <민성노련의 생각> 표현이 틀렸다. 9.23 토론회(고려대)에서 ‘우리는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해야 하는 관념적인 학술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진입에 성공한 성매매 금지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 이라고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가치’와 우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당신들은 성노동자들과 가족들을 먹여살릴 프로그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있을 수 없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극빈자들에 비해 막대한 특혜를 베푸는 정책으로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8.<여성의원들 주장> 성특법은 국제법 및 선진국의 법 사례와 일치하는 인권보호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아니다. 성특법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파시스트법이며, 부시 미 대통령의 ‘성매매 반대서약’에 복종한 기독교 윤리주의적 사대주의적 법이다. 미국조차 명색만 성매매 금지주의(네바다주 제외) 국가일 뿐 세계에서 대표적인 포르노 왕국이며,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 모델은 경제여건상 우리와 맞지않다.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성(性)인신매매 방지 정책에는 적극 동참할 수 있다. 당신들은 말로만 인권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그동안 여성권력계는 시혜를 원하는 여성들만 상대할 뿐,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노동자들과는 일체 만남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번 여성의원들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민성노련 노동자들의 조직적(법외노조) 궐기에 대한 최초의 응답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우리들의 반박 성명에 대해 추가로 논쟁하자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대화와 토론은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임을 여성권력계가 이해하리라 믿는다.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 2005. 9. 30 민주성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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