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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협회는 협동조합 아닌가요 민주노총 노조라 대한민국 대리판에 노조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립필증이 없으면 노조란 명칭을 사용하면 불법이며 범죄자라는 것을 인지 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주노총 대리 노조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왜 노조설립필증이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노조란 명칭을 사용하면 범죄자 라는 것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1 new 협동조합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또한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소상공인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사용자 임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협동조합의 정관을 공포 하여야 할 것이고 협동조합 설립필증을 공포 하여야 하며 이를 공포 하지 못한다면 이는 허위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공포 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2 new 청솔 반면 업주들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동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에 대하여 ......... 최저임금제는 어느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알바에게도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자에게도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가 미묘하고 적용시키기 우려움이 있으나 정부가 손놓고 있어 폐단이 생긴 것이며 이 또한 정부는 종범 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2 new 청솔 그래도 기존 업체의 횡포는 ‘플비(배차 프로그램 사용료)’, 벌과금, 보험비라는 각종 돈 문제로 불거져 온 터다. 에 대하여 ...... 풀비,배차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위임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벌과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며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자 원칙에 의해 불법이며 보험업법제95조의2(설명의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설명이 이해 되었다면 계약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계약이 왼성되며 계약자기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수납받은 보험회사는 불법을 자행 하였고 계약자(점빵) 또한 불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 하였으며 이는 분명 범죄행위 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2 new 청솔 (의뢰인) 차량 소유자을 알수 없으며 또한 사고시 의뢰인이 보험문제전체를 충당하여야 하며 계약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책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종합보험 내지 오너보험으로 차량 소유자는 위헙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는 보험에 의뢰인의 그 목적을 알수 없음으로 보험계약자체게 성립되지 아니함으로 이를 묵과한 보험회사 내지 점빵들은 불법을 자행 했습니다. 보험업법 재무제표 에는 매월 보험수납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 되었는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명시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3 new 청솔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대리기사가 보험료를 받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 게시판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사를 하지 않고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종범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3 new 청솔 주목할 것이 바로 운임 수수료율 정책이다. 에 대하여 ............. 이는 공정거래 위원에서 공무수행을 묵과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인 노동자이며 노동자 아닌자 누가 있습니까. 그 목적이 임금의 목적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관장하는 것은 행정기관이고 대리노동자를 불모지에 몰리게 한 죄가 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4 new 청솔 할 것입니다. 일할 노 일하면 노동자 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본의 상식이다. 또는 자본주의적인 두 상식을 마주 세우고 있다. 에 대하여 ........ 자본의 상식이다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이지만 "자본주의"란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임을 확인합니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자 밑본 주인주 옳의 의 따라서 재물이 주인이다. 빗자루 몽둥이가 주인이다 찌질한 용어 사용하면 노동자에게 몰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입니다.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자본주의는 무엇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허접한 용어 사용하여 마치 자본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 이러한 용어로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4 new 청솔 인간을 기망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또한 같습니다. 민주경제화가 옳은 용어임을 확인해 둡니다. 척 하다 개망신 당합니다. 헌법제119 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경제의 민주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민주적으로 해결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허접하게 경제민주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청솔 06:35 new 청솔 민주경제화가 바른 용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며 민주경제화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임을 확인합니다 . 끝까지 잃어주셔셔 감사 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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