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마스크 더 생산하라” 뒤엔 ‘노조 탄압’?

“한국쓰리엠, 마스크 수급 불안 조장” 국민청원 1천여명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연장근로’에 돌입한 마스크 제조업체 한국쓰리엠이 노동조합 탄압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한국쓰리엠지회(아래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쓰리엠은 교섭 장기화를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앞서 한국쓰리엠은 2018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 활동시간 축소, 노조 조합비 공제 중단 등 개악안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지난해 10월 쟁의권을 얻은 상태다.

[출처: 한국쓰리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동자들은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고 마스크 생산에 집중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사측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했고, 노동자 다수가 이에 동의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주 68시간(연장 28시간)을 일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도 주 52시간(연장 12시간) 노동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시행 결과 한국쓰리엠 마스크 생산량이 평균인 월 700만 장에서 현재 월 1000만 장으로 약 40%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마스크 수급 불안을 조장하는 기업 한국**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많은 기업이 정부 정책에 맞춰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마스크 회사는 이 혼란한 시기를 노동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모두가 합심해 극복해야 할 때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한국** 기업 처벌을 청원한다”고 썼다. 해당 글은 16일 오전 9시 18분까지 1,201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노조는 애초 게시물에 ‘한국쓰리엠’이라고 적었으나,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한국**’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단협 해지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행위”라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에 협조하고, 파업권이 있는데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회사의 행위는 노조에 대한 도발로 볼 수밖에 없다. 노조를 인정받기 위해 갖은 탄압을 견뎌내며 5년이 걸려 체결한 단협이다. 이를 부정하고 ‘무단협’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쓰리엠 홍보팀 관계자는 “단체협상은 2018년 8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노조가 교섭을 11개월 동안 중단한 과정이 있었다. 우리도 (교섭) 진행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단협 해지)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마스크 생산라인에 있는 노조원들은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 회사는 마스크 라인만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인원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쓰리엠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노조를 설립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고, 당시 노동자 67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 용역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19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으며 23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0년 해고된 노조 지회장은 현재까지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조합원 500명 이상이 탈퇴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쓰리엠은 화성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500명의 노동자가 고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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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개고기

    노동법 ,노조들이 배 불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