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적폐청산 대책위 출범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아”...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예정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가 출범했다. 이들은 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마사회법 개정 및 마사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중원 기수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의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며 “말관리사를 중층적 고용구조 아래에 두고, 기수는 특수고용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마사회는) 조교사의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발뺌도 변함이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지난달 9일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르며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마사회 적폐권력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가 꾸려졌고, 향후 마사회 적폐청산 활동 및 시민대책위 후속대응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마사회법 개정 △온라인 경마 합법화 시도 대응 △공익감사 및 공익제보 대응 △말 관련 동물권 단체와의 연대를 비롯해 기수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촉구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수노조 설립총회 당시 발생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수노조 총회 당일이었던 지난 1월 8일 마사회 경비직원들이 총회 장소인 경마기수협회 사무실 주변과 건물 입구들에 배치돼 설립 총회를 가로막은 바 있다.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조 상급 단체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총회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또 누가 노조에 가입하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회를 해야 했다. 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마기수노조는 지난 1월 28일 노조 설립신고를 했으나 두 달 넘게 설립 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현주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심사 기간이 얼마인지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지연되는 이유도 설명한 적이 없다”며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감사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고 문중원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19일 700여 명의 청구인과 함께 ‘한국마사회 불법·부패행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사자료 허위제출(화상경마비율 미준수) △외국인 AI 도박단 특혜로 인한 경마팬 피해 및 탈세, 마사회법 위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조작 △특정인에 대한 자문료 등을 운영비로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대책위는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기존 국민감사에서 공익감사로 변경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국민)공익감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또 마사회의 부정과 내부비리를 고발하던 공익제보자는 여전히 한국마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며 감사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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