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모여 ‘노조법 2조 개정’ 요구

“ILO 기본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는 것”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천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고, 350만 명의 간접고용노동자는 원청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도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처우 개선이 꽉 막힌 상태다. 이에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ILO기본협약 비준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국제노동기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 보장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라며 “ILO기본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금 국회에는 ILO기본협약비준안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라며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ILO기본협약을 비준한다는 명분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개악안을 동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수십년 동안 ILO 기본협약 비준을 회피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방치했다”라며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자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협약의 핵심 내용을 거스르는 노동기본권 후퇴를 획책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전태일 3법’ 입법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오수영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학습지 교사들이 20년 동안 무권리로 일할 동안 학습지 교사의 급여는 반토막이 되고 기업은 대기업이 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지 시장이 확대되며 그마저의 수입도 줄었다”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21년 전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후 검찰을 시작으로 법원, 노동부로부터 노동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이 난 기업은 노조를 깨고, 조합원을 해고했는데, 이를 판결로 뒤집기까지 7년이 걸렸다. 이제 1심이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걸릴 지 모르겠다. 노조가 깨지고 나오는 판결을 어디에 쓰겠나”라며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온전하게 노조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마사회의 자회사인 ‘마사회 시설관리주식회사’가 실질적인 권한 없이 원청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마사회는 올해 1월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 1,400여명을 자회사로 채용했다. 김 지부장은 “자회사로 전환됐지만 동일 직종 노동자들끼리 임금 등의 처우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라며 “자회사 사측에 시정을 요구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원청과의 계약과 예산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배와 결정을 하는 원청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전태일 3법 쟁취, 그 중에서도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8월 26일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했고,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켰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대노총은 정부 개정안을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강행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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