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배제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하청에 재하청’

한국공항공사는 정규직, 인천공항만 비정규직 꼼수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광고 임대계약’이란 꼼수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카트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지만, 동일 업무를 하는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까닭이다. 더구나 회사가 휴직수당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26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카트노동자는 공사와 카트운영사업 임대계약을 체결한 전홍(주)의 하청업체인 에이씨에서(주) 소속 노동자다. 이들은 공항 카트의 관리·운영·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업무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인 “연중 9개월 이상 중단 없이 지속하고 향후 2년간 계속될 사업”에 해당하지만, 임대계약 사업장이란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김영재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 노동자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정부와 공사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끝났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카트노동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기는커녕 아예 논의 대상조차 포함이 안 됐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제로화’는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태근 카트분회장 역시 “우리는 허리와 어깨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하루 3만 5천 보 이상 걷는다. 무릎이 고장 나 주사바늘을 꼽고 근무했다. 우리는 인천공항을 12년 동안 세계 제1위 공항으로 만든 주역”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카트분회, 송환대기실분회 조합원들이 모두 적용된다. 필수업무 노동자인 우리가 왜 비정규직이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카트 유지보수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공사가 용역 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을 체결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광고임대 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사실상 2차 하청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 카트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을 했으며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재위탁 업체를 통해 고용됐지만,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유급휴직을 가려면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실제로 조합원의 반 정도가 이탈했다. 관련해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회사가 휴직을 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에이씨에스 안병호 사장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 노동자 175명 중 조합원이 80여 명이었는데 휴직 때문에 절반의 조합원들이 탈퇴했다. 실제로 휴직자 명단과 노조 탈퇴자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항의 입국 불허된 외국인 송환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도 지적됐다. 김혜진 송환대기실분회 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항공업계 줄도산 속에서 송환대기실 노동자도 고용 위기 앞에 놓여 있다. 국가의 송환법에 따른 업무지만, 출입국관리법 제 76조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항공사 용역업체에 생계가 맡겨졌다”며 “용역업체는 원청에서 도급액 감소를 하면 인력감축을 하고, 그 감축 인력은 고용위기 앞에서 생계를 위협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 노동자는 총 40여 명이지만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놓였으며 내년이면 10명 정도만 남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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