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 아닌 3.1 사이버 독립선언, “곳곳 감시충”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 만민공동회...사이버 사찰 금지법 입법청원 준비

정진우 전 진보신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이 3월 1일 사이버 망명이 아닌 사이버 감시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이버 사찰 금지 법안 입법 청원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후 1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사이버 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열고 사이버 감시국가 독립 선언문 채택과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공동 약속을 만들었다.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피해자는 “오등은 자에 아 인터넷 이용자의 독립된 주권자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본래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키고 사이버 공간의 왕성한 번영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빛나는 사이버 문화를 찬란히 꽃피우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색지에 쓴 독립선언 공약(약속)을 5가지로 분류해 핵심 결의 사항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5가지 공약을 통해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제정하자 △사이버 감시 국가로부터 독립하자(독립운동을 힘차게 끝까지!) △감시사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표현의 자유, 생각할 자유에 대한 침해에 위축되지 않겠다 △나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또 사이버 사찰 긴급 행동에서 입법 청원을 논의 중인 사이버 사찰 금지법(통신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사찰 금지법 제안 이유를 두고 “대통령에 대해 몇 마디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세상에서 과연 국가권력의 감시와 사찰로부터 안전한지 의문이 든다”며 “이미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지만 주로 수사기관이 쉽게 압수수색을 하고 통신자료를 가져갈 수 있어 이참에 확실히 통제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호중 교수는 “사이버 사찰 금지 법안의 기본 방향은 영장주의를 강화하고,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의 자유를 누릴 정보 주체(시민)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통신자료는 영장이 없어도 되고, 가입자 정보는 경찰이 사업자에게 가입자 확인을 요청하면 그냥 내준다. 이런 것들은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보 주체로서의 시민이 무슨 사찰이 있었고 언제 어떻게 왜 자신의 정보를 가져갔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국가 권력의 사찰에 대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전 부대표와 같은 카톡방에 있다는 이유로 사찰 피해자가 된 민중가수 연영석 씨는 공연과 함께 “정부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머릿속이나 생각을 보고 싶은 관음증이 있는 것 같다”며 “사이버 사찰에 대해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못 해봤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걸 생각하고 함께 행동을 다짐 계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찰 피해자 이동수 화백은 사이버 사찰 감시충 만평 등을 소개하고 “이 문제에 명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찰은 되풀이될 수 있다”며 “몸에 붙은 먼지나 세균은 털어내려는데 우리 몸에 붙은 온갖 감시충들에게는 왜 무감각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전 부대표는 “오늘 독립선언문뿐만 아니라 독립선언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과 더욱 소통해 강한 힘을 만들 생각”이라며 “역사적 독립선언문에 힘과 마음을 모아가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3시엔 조계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으로 사이버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종로경찰서까지 행진했다.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종로경찰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금지한 데다, 정진우 전 부대표에게 최초로 사이버 사찰 압수수색을 시작한 곳”이라고 종로경찰서 행진 배경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사이버 사찰을 규탄하고 사이버 독립 만세 삼창을 외치고 만민공동회를 끝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