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특검 포함시킨 제한적 수사권 양보...그래도 무반응”

“유병언 사체 경찰이 검찰 뒤통수...대통령 지휘했나?”

검경을 피해 도주하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자 야권은 세월호 진실규명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제한적 수사권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에도 무반응과 무성의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대로라면 유병언도 죽고, 진실의 한 조각도 땅에 묻혔다”며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군대까지 동원해 유병언을 잡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생포는커녕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어 “더더욱 세월호의 진실규명이 중요해졌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자료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한 부여도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해졌다. 저는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제한적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절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성하고 있다”며 “어제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이 절충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지나 성의를 읽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범국민대회에서 당력을 다해 제대로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박영선 원내대표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4 지방선거용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세월호가 잊혀지기를 기다리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TF팀 간사가 만난다. 오늘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경찰은 6월 12일 사체를 확보해 DNA 검사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은 체포에 전력을 다 하겠다며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다.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예결위에 나와서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창피한 줄 아시라. 국가시스템 붕괴이며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보여주는 단면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 점점 증거가 인멸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검경에 어떻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맡기겠느냐”며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다. 특별법에 제한적인 범위 내라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이어 유병언 사체 발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저렇게 검찰을 제치고, 완전히 뒤통수 치고 대대적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저것은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유병언 사체를 확보해서 DNA검사도 하고 지문대조도 해서 최종적으로 유병언의 사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보고를 했으며, 어떠한 지휘를 받았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난 100여 일 동안 모든 언론을 가장 많이 장식한 키워드는 ‘유병언’이었다. 대통령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지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만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라도 수사권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알림) 이 기사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란 표현을 두고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 측 반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