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의료영리 반대 200만 서명도 “특기할 사항 없음”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서 국민 의사 무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법제처에 심사의뢰 한 문서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복지부는 올 6월 11일에서 7월 22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를 두고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을 비춰 봤을 때 특기 사항이 없다는 결론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2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영리화 수순이라며 반대서명을 했고, 수 만 명의 시민들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까지 남겼기 때문이다. 또 의사협회, 보건의료 노조 등 거의 모든 의료단체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공식 의견 제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한 결과 8인 중 7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 논의나 심사도 하기 전에 복지부가 법제처에 심사의뢰 한 것은 명백히 국회 입법권 훼손이며 행정 독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만 명의 서명, 43,000건에 이르는 복지부 홈페이지 반대 의견 등이 과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닌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의결되기 전까지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가면도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의료영리화 길로 들어섰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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