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53개 제민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발족식이 열렸다. 오늘 발족식에는 서울대 김진균교수를 비롯해서, 향린교회 홍근수목사,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대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신부, 이덕우 변호사, 한국 노동네트워크 협의회 김승만 간사, 진보넷 장여경실장, 문화연대 선용진간사 등이 참여했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속해서 인터넷 검열 시도
2000년 7월 정보통신부,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가 있은 후 많은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 하여 반대운동을 해 왔다. 사이트 파업, 항의메일 보내기, 항의 게시물 올리기 등의 온라인 시위를 비롯해서, 대국민 선전전, 각종 토론회 등 2년 동안 많은 활동들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법안을 가지고 말바꾸기식 대처만 해 왔을 뿐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재작년(2000년) 국회 상임위에서 삭제된 인터넷 등급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보통신부는 작년(2001년) 시행령에 교묘히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집어넣으면서 인터넷 등급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 소수자 권리 위한 대안적 인터넷문화

공대위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문화연대 선용진 간사는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와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 등에 대한 고민을 공대위는 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대한 폐정 개정 재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 재검토를 위한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국가의 인터넷 검열을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이버 범죄행위 현행 형법으로도 가능
사이버 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최소한의 검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이덕우 변호사는, "현재 사이버 성폭력 등은 형법을 통해서 처벌 할 수 있다. 사이버 수사대도 있고, 현행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례마다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형법에 범죄의 유형을 넣어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열한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검열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

홍근수 목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로운 언론에 기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인데, 이런 인터넷을 검열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검열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국가검열 철폐를 위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통윤 위상 재검토, 법률 폐지·개정·대체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 개발을 위해서, "대안적인 규제모델 마련 및 정책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혁기자, patcha@patch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