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청각장애인 김모씨가 불법노점행위로 부과된 벌금 7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모씨는 컨테이너를 개조해 떡볶이, 오뎅 등을 팔며 근근히 4식구의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불법 노점행위로 관할 시청에 적발되어 벌금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밀린 월세 30만원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공판 기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압박에 장사를 하던 트럭에서 LP가스를 틀어놓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24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은 성명을 내고 "이 죽음은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요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진 자만을 더욱 배불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비상식적인 사회에 의한 타살이다.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철저한 차별과 배제로 만들어 내고, 기본적인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 땅의 정부에 의한 잔혹한 타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외면하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보건복지부 2000년 통계를 보면,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79.2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0년 6월)의 월 평균 임금 183.7만원의 43.1%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30%에 달한다.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도 80만원도 안 된다. 또한 지난 2004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5인 이상 사업장 4115개소와 장애인 근로자 1만107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4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233만원의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