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시청의 중재를 요구하며 울산 시청 앞 집회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연행된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 조합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연행자 824명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최석영 대의원(40) 등 10명의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불법집회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행)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합원 100여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단순집회가담자로 분류된 700여명에 대해서는 일단 귀가조치하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해 6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전문건설업체에 단체협상 체결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노조가 지난 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20여일을 넘기고 있지만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조합원 100여명이 사법처리를 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