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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명의로 불법복제된 휴대폰을 통한 불법 위치추적의 피해자이기도 한 강재민씨는 평소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다고 토로해왔다. 기능직인 강재민씨를 평소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된 것은 삼성 SDI 인사발령 업무지침「기능직군 및 특수직군 근무자는 업무 전문화를 위해 타 직종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불법복제된 휴대폰을 통해 불법 위치추적을 당한 피해자들의 노조 탈퇴서를 삼성 관리자들이 받아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등에 발송한 사실 역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 증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해 12월 고소인인 강재민씨가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을 때 노동사무소 측은 "위치추적 고소인들 노조 탈퇴와 관련해서 삼성 관리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삼성 관리자가 이들의 노조 탈퇴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확인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강재민씨 외 11명의 삼성 SDI 전, 현직 직원이 이건희 회장 및 삼성관계자 8명과 휴대폰을 위치추적한 신원불상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중지하고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고소인들의 휴대폰을 ‘누군가’ 불법 복제하고 위치추적한 사실은 밝혀졌지만 복제한 당사자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복제 및 위치추적 사실과 삼성 측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결국 수원지검의 삼성 SDI에 대한 이 번 무혐의 결정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중지 결정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삼성과 검찰, 특히 수원지검의 묘한 관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수원지검 관내에는 삼성전자를 비롯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밀집해 있다.
삼성사업장 집중된 수원 지검의 계속된 편들기
지난 달 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삼성이 고소한 피고소인을 기소하고 수사를 한참 진행하다 사표를 내고 일주일만에 삼성에 입사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그 장본인은 현재 삼성그룹 구조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옥 상무로써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재직했다. 또한 이기옥 상무(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가 구속기소 해 수사했던 삼성의 피고소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2월 28일 민주노동당은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삼성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 한 바 있다. 이 특검법안은 △삼성에스디아이의 불법적인 노동조합원 휴대전화 위치추적 및 노조 설립방해 의혹 △이와 관련한 검찰의 비호 의혹 △삼성전자㈜가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부당전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말로 (검찰이) 무능력해서 수사를 중단했는지, 삼성재벌에 굴종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이상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특검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물론 이 법안은 유야무야 됐고 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사장됐다.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 수감돼 지난 2월부터 실형을 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삼성 특검법 통과등을 요구하며 옥중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34개 인권단체, "항고한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등 34개 인권단체는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은 "검찰이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결국 검찰이 삼성으로부터의 외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이어 "우리는 이후 이 사건 항고를 통해, 검찰이 삼성 무노조 경영 뒤에 비열하게 숨어 있는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명백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법을 이용해 사측에 면죄부를 주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 개인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인권에 대한 검찰의 도전 행위"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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