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칼텍스 파업 때 중재회부 결정 '위법'

대법원이 작년 7월 LG칼텍스(현 GS칼텍스) 노조 파업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과 중재회부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12일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곤 LG칼텍스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칼텍스 파업 당시 중노위는 노동조합이 배제한 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임명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고, 이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구속 기소된 김정곤 위원장은 1,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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