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지회 조합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다.
21일 오후 3시 대전지방노동청은 (주)인화, (주)성훈테크놀러지, (주)에프엠텍 등 3개 사내하청업체와 원청인 (주)하이닉스반도체 및 매그나칩반도체(유)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3월 21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4인이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과 관련한 재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적정한 도급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된 반도체제조업의 보전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및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원청인 (주)하이닉스반도체 및 매그나칩반도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같은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광복 지회 대협부장은 "노무상 경영상 전혀 독립성이 없었기에 당연한 판정이라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회는 앞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목표로 전열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지회는 이미 금속노사가 19일 중앙교섭에서 '불법파견 판정시 정규직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어, 정규직화 투쟁에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원청으로서는,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할 명분을 잃은 셈이어서 이후 교섭이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판정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을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사측이 노동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 모두를 즉각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분명 투쟁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은 사실이나 불법파견 판정으로 당연히 정규직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대차나 경마진흥회처럼 정규직화를 거부하며 버티는 자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노조가 제출한 4개 사내하청회사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안호산업 일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이 혐의 없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 판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변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불법파견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부당한 판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