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장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없기를”

노회찬 의원, 1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

지난 4년간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입법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될 예정이다. 14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신설과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각 장애인이 단돈 70만원이 없어 한강에서 자살을 하고, 장애여성들이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법적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독립적 차별금지위원회'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총 14개 영역에 걸친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를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악의적·고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실 손해액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 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피해자인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 온 장애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정신지체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차별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입증책임전화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인권법안”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가 되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문제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건복지부만의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되어 왔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매우 잔여적인 조치만을 해왔다”며 “이는 절대 빈곤층의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복지 급부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오히려 장애인 문제를 더욱더 시혜와 동정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그간의 문제의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권법이기에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하므로, 법사위 의원을 통해 발의한다”고 법사위를 통한 발의 이유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또 “이미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는 못해 왔다”며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본 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되어, 더 이상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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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차법 , 장추련 , 입증책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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