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위원장 등 GS칼텍스 노조 지도부, 집행유예 확정

광주지법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위법성은 있지만.."

김정곤 위원장 등 GS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의 집행부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재판장 박병칠)는 14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공판에서 김정곤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승훈 수석부위원장 등 집행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회부의 위법성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위법성은 있지만 노조가 조정위에 참여할 당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회부 결정까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GS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이 벌인 정유업계 최초의 파업을 중노위는 직권중재에 회부·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노위가 법 절차를 어기고 GS칼텍스 사측에 유리한 특별조정위원을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정곤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광주지법의 보석 허가에 따라 석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GS칼텍스정유 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집행부는 모두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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