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 수학 교수, ‘불경죄’로 해직 10년째

성대, 본고사 시험 오류지적 교수 재임용 거부

지난해 4월, 학교 측의 부당해직에 맞서 7년 동안 투쟁을 벌여온 김민수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그간 대학당국의 횡포에 의해 부당하게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당한 다른 교수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뒤엎는 판결로 교수 및 법조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5개 교수법률단체들이 지난 96년 성균관대에서 부당해직 된 김명호 수학과 교수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대, 오류를 지적하는 ‘그 입 다물라’?

91년 성균관대에 부임한 김명호 교수는 5년 만인 96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성균관대 측은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당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김명호 교수가 제출한 논문들이 부적격 평가를 받았고, 직무태만과 동료 교수를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임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재임용 거부 결정은 대학당국에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명호 교수와 교수단체들의 판단은 다르다. 김세균 민교협 공동상임의장은 “논문에 대한 부적격 평가, 직무태만, 교수 비방 등은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실상은 학문적 소신을 지킨 학자를 ‘왕따’시키고, 불경죄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세균 상임의장은 “김명호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진짜 이유는 95년에 치러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탓”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95학년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과목 채점위원이었던 김명호 교수는 채점도중 ‘수학Ⅱ 7번’(‘공간 벡터에 대한 증명’) 문제의 오류를 발견했다. 그 후 김명호 교수는 이를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이 모, 채 모 교수에게 알리고,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학Ⅱ 7번’ 문제는 15점(100점 만점)이 배점된 문제로 김명호 교수는 “출제 상 오류로 불가능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증명하게 하였다”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수험생 전체에게 모두 영점이나 만점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수학과 교수들과 학교 당국에게 김 교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채점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신념을 걸고 수학자로서 ‘수학적 오류’ 문제를 제기한 김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였다. ‘수학적 오류’를 지적한 지 10일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수학과 교수들은 학교 당국에 김 교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됐고, 95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결국 96년 2월 학교 당국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김명호 교수를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학과장 추천하더니, 20일 만에 징계요구서 제출”

김명호 교수와 교수단체들은 재임용 탈락이 “연구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김명호 교수는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채 모 교수는 내가 출제 오류를 지적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대 학장에게 나를 학과장으로 추천했다”며 “학과장으로 추천한지 22일 만에 그 사람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명호 교수에 따르면 당시 학과장이었던 채 모 교수는 김 교수를 95년 1월 4일에 학과장으로 추천했다. 이후 1월 16일에 김 교수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26일 채 모 교수를 비롯한 수학과 교수들이 학교당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채 모 교수는 김명호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을 전후로 김 교수 논문에 대한 평가를 극에서 극으로 바꾼다. 92년 김명호 교수가 발표한 논문(‘대수적 기하원론에 대한 고찰’)에 대해 심사위원이었던 채 모 교수는 당시 “수정할 곳 없는 좋은 논문”이라는 심사총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 교수의 오류 지적 이후인 95년 10월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채 모 교수는 동일한 논문에 대해 ‘양’이라는 ‘혹독한’ 점수를 매긴다. 김명호 교수가 논문심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법원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96년 법원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제 1, 2차 심사결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라며 김명호 교수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보복성 논문 심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법원, “재임용거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

추측이 아닌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성균관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96년 말 지리멸렬한 ‘투쟁’을 접고, 한국을 떠났던 김명호 교수는 올 초부터 또 다시 신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올 3월, 10년 만에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법정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1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성균관대 측의)재임용 거부 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며 김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교협 등 교수단체들은 “법원이 진정 자기반성의 길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범죄적 판결로 단언한다”며 “김명호 교수에게 가한 부당한 조치들을 즉각 시정토록 만드는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김명호 교수는 “1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 온 이유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꼈다”며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좋으니 판사님들이 제발 법대로만 판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있을 2심에서 재판부가 학문적 신념을 건 투쟁에 손을 들어줄지,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는 투쟁에 손을 들어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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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 성균관대학교 , 교수재임용 ,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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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학교안에서 있다보니 정말 전근대적인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명호 교수님도 힘내시고, 다시 강단에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성대생

    최고의 교수, 최고의 대우, 최고의 지원을 말하는 데 학부제 추진으로 있는 기존 교수 정년보장하는 대신 교수충원은 별 진전없이 강사률을 높이더니 이것마저도 교수비율을 높혀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숫자놀이로 맞추기 위해 강의수를 대폭 줄이고 학생수가 100명 정도되는 수업이 대부분이며, 인터넷 강좌로 한 강좌당 300명 되는 학생을 몰아넣더니, 최고의 대우는 경쟁을 위해 살아남은 1등 교수만을 기억하겠다고 하고, 최고의 지원은 건물세워준다고 삼성건설에게 수주하고 매년 수십억대의 관리자금은 대학등록금으로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학병원도 아닌 수만은 전국 삼성병원 의사들은 어느날 보니 다 성대교수가 되어 등록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
    더 웃기는 건 왜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등에 100억대의 건물지원금과 후원비를 주는지 성대는 어차피 내꺼니까 유수 인텔리들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건지...
    그 삼성정책에 생존을 걸고 따르고 있는 교직원과 교수, 학생 사회를 그저 답답함이 밀려듭니다.

  • 평등사회

    이화여대 법대생 하지혜양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윤길자(영남제분 유원기의 처)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판사들의 비리와 윤길자의 사위이며 하지혜양과 이종사촌지간인 서울지법 김현철판사의 살인방조도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