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절충, 타협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입법 예고안에 담긴 교육의 시장화의 조항 뿐만 아니라 '국내외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영역은 의료수가가 유지되지만, 영리병원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급여 영역의 고가의료 상품을 주로 개발하여 이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 제 190조 2항 '광고의 규제완화'의 규정에 근거해, "병원들이 이미지 광고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차별화와 고비용의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여 제주도민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영역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광고를 기준으로 질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고급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강조하며, "다른 측면에서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며 전체적으로 제주도민의료비는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예고안 제 190조 1항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알선, 소개 등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된 이상, 환자의 유치 및 유인을 막을 논리가 없어지게 된다. 관련해 공대위는 "이 경우, 특정 생명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맺은 영리병원이 생겨나고, 민간보험회사는 이들 계약 영리병원에 환자를 몰아 줄 것이다. 이러한 연계체계 속에서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도민과 그렇지 못한 제주도민 간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대위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한 부유한 국민들은 자신에게 실효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려 할 것이며, 사실상 공적의료보장체계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시화되면, 두 개의 의료체계와 두 개의 국민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칠레의 예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공대위는 "어느 경우든 간에, 영리법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아픈 사람을 진료하는 분야에서 영리병원은 도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절충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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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창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 왕초

    ▣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문제가,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원리에 가치중심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 물론, 의료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치성 의료가 만연하여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급영리병원은 민영보험에 의한 우리사회의 부유층들이 이용, 일반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이 이용, 국민 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불평등, 소외감을 느끼는 일반서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어 그동안 쌓아올린 공보험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론과정의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 임고정


    ■ 민간보험 도입 목적

    ○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욕구 충족,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문제 해결, 저수가구조 개선

    【민간보험이 도입이 되면....】

    ▷ 민간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결국 같은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음

    ▷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유발

    ▷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어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이 곤란, 결국 급여확대를 이루지 못하여 최저수준의 보장보험으로 위축되고 서민들의 비용부담만 증가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실화에 주력 할 때입니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