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입법 예고안에 담긴 교육의 시장화의 조항 뿐만 아니라 '국내외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영역은 의료수가가 유지되지만, 영리병원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급여 영역의 고가의료 상품을 주로 개발하여 이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 제 190조 2항 '광고의 규제완화'의 규정에 근거해, "병원들이 이미지 광고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차별화와 고비용의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여 제주도민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영역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광고를 기준으로 질이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고급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강조하며, "다른 측면에서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며 전체적으로 제주도민의료비는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예고안 제 190조 1항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알선, 소개 등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된 이상, 환자의 유치 및 유인을 막을 논리가 없어지게 된다. 관련해 공대위는 "이 경우, 특정 생명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맺은 영리병원이 생겨나고, 민간보험회사는 이들 계약 영리병원에 환자를 몰아 줄 것이다. 이러한 연계체계 속에서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도민과 그렇지 못한 제주도민 간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대위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한 부유한 국민들은 자신에게 실효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려 할 것이며, 사실상 공적의료보장체계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시화되면, 두 개의 의료체계와 두 개의 국민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칠레의 예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공대위는 "어느 경우든 간에, 영리법인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아픈 사람을 진료하는 분야에서 영리병원은 도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절충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