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공청회는 일단 막아냈고

병노협, 노동사회단체 회원들 단상 점거,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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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오전 10시, 제주도 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11월 4일 입법예고 전부터 교육과 의료의 영리법인화,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대상과 급여액 운영 자체를 제주도에 일임, 공무원 고용유연화 등의 내용으로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날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예정되었으나,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병노협)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공청회에 불참한 도지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교육비, 의료비 폭등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



이날 토론회 장소는 1층 600석, 2층 400석으로 총 1000석이었으나, 1층 600석에 이르는 좌석을 공무원 300-400명이 참석하여 메웠다. 병노협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 회원 등은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도청으로 복귀하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공청회는 14일 전에 일간지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도지사도 불참하는 등 형식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법을 반대하는 참석자들은 "도민의견 무시하는 공청회는 무효다" "도민의견 수렴없는 특별법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병노협 조합원들은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청회 장소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시도하려는 특별법은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영리병원이 전국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비 폭등, 교육비 폭등을 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상 점거가 1시간 이상 계속되자, 주최즉은 공청회를 재시도하려 단상에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계단에서 이를 저지하고 몸싸움 끝에 막아냇고, 주최측의 재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공청회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오전 9시부터 배치되어 있던 전의경이 투입되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기도 했다.

12시 30분 무렵, 같은 시각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열리는 서귀포시 공청회도 시민사회단체가 피켓시위를 벌여 무산되었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단상점거가 계속되자 주최측은 일시적으로 물러섰다가 오후3시쯤 속개했다. 공청회 시작부터 3시까지 단상을 떠나지 않았던 병노협 조합원들과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은 오후3시 공청회 역시 저지했다.

오후3시, 다시 공청회 시작을 알린 총리실과 제주도는 병노협 조합원들과 노동사회단체가 다시 이를 저지하려 하자, 도청 공무원과 사복경찰들이 공청회 단상으로 올라와 단상 위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끝내 단상점거를 유지했다.

김하나 제주의료원 부지부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지금도 돈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는 마음을 아느냐? 돈 없고 못사는 사람들은 아예 병원도 못 가는 게 영리병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민건강 말아먹고서, 아이들에게 떳떳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오후3시 45부,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양영철 교수는 "공청회에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 오늘 공청회는 종료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공청회 무산이 선언된 후, 병노협 조합원들과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행정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데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예고의 불완전함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었다. 제주도는 11월 11일 오후3시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말

박주영 님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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