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태국이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 유보에도 불구하고, 한-ASEAN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13일(화) 한-ASEAN 정상회담시 서명 예정인 한-ASEAN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ASEAN FTA는 기본협정을 모조약으로 하여,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기본협정, 상품협정 및 분쟁해결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이고, 2006년 중 서비스 및 투자 협정 진행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명시 조항에 대해서도 한-ASEAN 통상장관들은 '한-ASEAN FTA 발효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합의하고 13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한-ASEAN FTA는 이번에 합의된 상품 자유화 방식에 근거해 2006년 초부터는 상품협정 부속서(각국 상품양허안, 원산지 부속서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6년 4월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하여, 2006년 7월 1일 발효와 함께 관세감축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공식번역] 한-ASEAN 통상장관 공동성명(12. 9)
우리 장관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부를 대표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한-아세안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의 협상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5.12.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났다.
한-아세안 무역협상위원회의 협상결과로서, 한-ASEAN 양측 정상들은 2005.12.1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우리 장관들은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명을 후일로 연기하겠다는 태국의 결정에 대해 ASEAN 회원국 장관들이 컨센서스로 동의한데 주의하여, 다른 장관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협정에는 다음의 문서 없이 서명하였다.
가. 관세 양허표
나. 원산지 부속서
상기 문서들은 상품무역협정의 발효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협상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품무역협정이 완성되어 발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상기 문서들이 완성되고 채택되어지면, 상품무역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되며, 상품무역협정은 상기 문서들과 함께 정식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후일 대한민국과 태국간에 이루어질 합의는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기초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6년 상반기중 상품무역협정이 상기문서들과 함께 정식서명될 수 있도록 무역협상위원회가 이에 대한 협상을 신속히 처리하여 상기문서를 종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상품무역협정의 정식서명후, 각 당사국들은 2006년중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국내법과 규칙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의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노력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협상단에게 이 문제를 상세히 협의토록 지시할 것에 합의한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모든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2006년 타결 목표로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상을 2006년중 가능한 이른 시기에 개시키로 합의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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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