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과 노동탄압 1년간 방치한 혐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노동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강종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환 장관과 강종철 소장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노동탄압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이 나라의 법은 가진자들을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도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말고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현대자동차에나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노동부가 법대로만 했어도 류기혁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대환 장관을 직무유기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고발하고픈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9천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지 꼭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 현대자동차는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손해배상, 집단 폭행 등 노동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류기혁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노조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파견법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적발한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이나 '사업장 폐쇄'와 같은 법적 권한을 1년간이나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자들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김대환 장관과 강종철 소장)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이라는 위법적인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놓고도 이러한 위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적발 이후에도 1년 이상 대규모 위법행위가 공공연히 지속되도록 방치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고용불안 및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 고발장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고발인은 구권서 전비연 의장, 박현제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등을 비롯해 총 46명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인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