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한국투쟁단 11명을 포함, 1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 변호를 하고 있는 나머지 1명도 곧 불구속 수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쿤퉁 법원은 오늘 오후 실시된 재판에서 각각 벌금 2500달러 및 조셉쩐(陳日君) 천주교 홍콩 주교와 홍콩거주 시민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보석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여권을 압수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이후 경찰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머무르며 불구속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 쿤퉁 법원 근처에 모인 홍콩 시민 50여 명은 축가를 부르는 등 환호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