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노조 선거 투표소 봉쇄 방침

공무원노조 3기 지도부 선거 무기한 연기 될 수도

행정자치부, “선거는 공무원 단체행동 금지에 의해 불법”

25~26일 공무원노동조합 3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단체행동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투표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은 ‘소위 전공노 3기 임원선거 등 관련 대응지침 통보’를 각 기관에 보내고 “25~26일간 제3기 임원선거 및 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공노의 총투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며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 및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조치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 · 외출 등 불허 △기관 내 투표선동행위 차단 등 행동지침을 내리고 시청 각 실, 과, 소, 본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밝혔다.

행장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 관계자는 “투표행위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며 “전국공무원노조는 특별법에 의해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은 불법이며, 공무원은 민간인과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역시 존재할 수 없다”며 이번 지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3기 지도부 선거 무기한 연기 될 수도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탄압에 대한 대응방침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안현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는 “내용이 총리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실제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회의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현재 유력한 대응 방식은 탄압국면에서 임원선거를 치뤘을 때 내부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선거는 무기한 연기시키고,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만 진행하는 것일 듯 하다. 하지만 계획된 모든 투표를 진행하는 높은 수위의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전공노 제3기 임원선거 등 관련 대응지침 통보

1. 행자부공무원단체복무팀-248(2006.01.24)호와 관련입니다.

2.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25 ~ 1.26일간 제3기 임원선거 및 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공노의 총투표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입니다.

3. 이에 따라 시청 각 실·과·소·본부장 및 자치구청장께서는 검·경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시행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 및 설치된 투표소 봉쇄

나. 근무시간중 투표행위 금지 조치

다.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라.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 · 외출 등 불허

마. 기관내 투표선동행위 차단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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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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