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시간 연장하고 비상근무 돌입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 3기 지도부 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은 일정을 강행하기로 하고 25일 오전 7시부터 투표절차에 들어갔다.
24일 공무원노동조합은 각 본부와 지부에 ‘투표방해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투표시간을 09~17시까지에서 07~20시로 연장하고, 이전에 공고된 장소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부 사정에 맞게 장소를 설정해 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오늘 오전부터 투표에 들어간 공무원노조는 중앙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본부, 지부도 비상 상황근무에 돌입해 투표방해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울산과 강원 일부에서 투표 방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주의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反민주적 폭력방침 내려”
이런 가운데 24일,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투표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번에 진행하는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지지의사를 밝히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의 투표 불허 방침이 있자 민주노총은 즉시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지원방침’을 내고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총투표 지원팀을 즉각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연대해 공무원노조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무원노조 임원선거는 두 번째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것임에도 검 ․ 경의 협조 하에 기관내의 투표소 설치를 차단하고 설치된 투표소를 봉쇄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투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反민주주의적 폭력방침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지침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정부의 이번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14만 조합원의 의견을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묻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 공권력으로 선거와 투표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현 정부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는 25일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가 파행으로 갈 경우 26일 오전 중에 중앙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변, “모든 노동관계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근본으로”
민변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공무원노조 선거 봉쇄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모든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을 근본으로 한다. 하기에 공무원노조 특별법 역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 ․ 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시키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밝히고, “진정한 노사 평화와 합리적 노사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정부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