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 1차 양허안 제출

6일 주간, 회원국간 양자협상 시작

WTO 정부조달협정(GPA)

정부조달협정(GPA)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협정으로 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중 하나이다. 96년 부터 발효됐으나 한국은 1년 유예기간을 둬 97년 1월 1일 부터 발효됐다.

양허된 조달 기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다.

05년 현재 37개 국이 가입되어 있고, 미국, EC(25개 회원국), 캐나다,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일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아루바(네델란드) 등이다.
정부는 1일(수)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 및 양허확대협상에 따른 한국의 1차 양허안을 WTO 사무국을 통해 제출했다.

현행 정부조달협정 제24조 7항(향후작업)은 협정의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주기적인 후속협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97년부터 정부조달협정(GPA) 협정문 개정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양허확대협상은 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 04년 11월, 한국에 대한 양허요청서(Request) 를 접수 했고, 05년 1월 한국은 양허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06년말까지 협정문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 타결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차 양허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울산광역시를 협정적용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며, 정부조달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 분야도 호텔서비스 및 여행, 관광 에이전트 서비스, 건설장비 임대서비스를 새롭게 양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허안에는 협정적용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조달규모도 현행 45만 SDR(약 6.7억원)에서 40만 SDR(약 5.8억)으로 인하했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조달에 대한 협정적용을 배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1차 양허안은 여타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과의 협상경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은 오는 6일 주간에 제네바에서 회원국들의 양자협상으로 개시된다.
  신.구 양허안 비교 [출처: 외교통상부]
태그

정부조달협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