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양허안 협상은 지난해 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합의된, 상품협정 본문 및 상품자유화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덧붙여 지난해 12월 정상회의시 합의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개시
외교통상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기체결된 FTA에 대한 소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정책 방향, 향후 협상에서의 기본입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투자분야의 본협상은 차기 협상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4월초까지 양허안 및 원산지규정 협상 등을 포함한 상품자유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여 4월말에는 상품협정이 정식 서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서비스·투자 협상도 금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 이전까지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 한-ASEAN FTA 협정 구성 [출처: 외교통상부] |
05년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 도출
지난해 12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ASEAN 9개국의 통상장관은 한-ASEAN 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한-ASEAN FTA의 협정문 전체 구조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법의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 FA)과 분야별 자유화를 규정한 부속협정문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협정들은 발효시, FTA를 구성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06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한-ASEAN FTA 협정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은 FTA 포괄 분야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및 분야별 협상 일정을 명시하는 모법 조항이다.
또한 분야별 협정은 분야별 자유화를 규정하며, 크게 ① 상품무역, ②서비스무역 ③ 투자, ④ 분쟁해결제도로 분류된다. 05년 한-ASEAN 정상회의 당시에 기본협정, 분쟁해결절차 협정은 정식서명을 했고, 상품협정은 협상 타결을 선언 했다.
기본협정과 분야별 협정
기본협정은 한-ASEAN간의 FTA의 기본골격을 규율하고, 분야별 협상 대상, 협상 목표, 협상 시한, FTA 이행기구 등을 규정하고 부속서에는 한-ASEAN간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TA 협상대상 분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의 3대 분야를 적시하고 WTO 협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되, 각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유연성 확보한다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당사국들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당사국들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제도를 설립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분야별 경제협력 부속서 협정에는 총 19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추진과 분야별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통관절차, 무역투자진흥,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개발, 관광,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농림수산업, 지적재산, 환경산업, 방송, 건축기술, 표준적합성평가 및 위생검역조치, 광업, 에너지, 천연자원, 조선 및 해상운송, 영화' 등이다.
한국 정부는 "방송, 영화, 지적재산권을 협력분야에 모두 포함하여 한-ASEAN FTA를 계기로 방송 재전송, 지재권 보호, 영화산업 협력을 통해 최근 동남아지역에서 일고 있는'한류'를 관련 산업의 이익으로 연계하겠다"며 한-ASEAN FTA를 통해 '방송, 영화 등 문화산업의 ASEAN시장 진출토대 구축'했다고 평가 한 바 있다.
또한 ASEAN 국가들이 보유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 결합으로 한국의 자원-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추진 하고 IT인력 개발, IT관련서비스 창출 및 전자정부서비스 협력, 국제 건축프로젝트 및 인프라 건설 협력을 통해 ASEAN의 IT산업 및 건설시장 진출 확대할 예정이다.
한 예로 국산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기술협력을 통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타 동남아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산 CNG버스의 동남아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ASEAN FTA를 구성하는 모든 법적 문서와 관련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되므로 경제협력은 협력의 성격상, 분쟁해결제도 협정의 적용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분쟁해결은 당사국간 협의 이후 중재패널의 설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에 의한 주선·화해 및 중개절차를 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품협정에는 관세인하ㆍ철폐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의 관세인하ㆍ철폐 계획에 따라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고(부속서1 및 2), 일방 당사국의 관세인하·철폐 계획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따라 작용한다. 또한 FTA상의 관세인하ㆍ철폐로 산업피해 발생시, 일정한 요건하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