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온전한 주5일제 실현 및 2005년 임단협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7.2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20일, 투쟁본부대책회의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따른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조합원 수 9천 31명 중 투표율 91.21%에 달하는 8천 237명이 참여해 67.2%인 5천 54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사측은 성실 교섭하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주2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근무제도 변경 △0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로 작년 4월부터 총 32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05년 임단협의 경우는 해를 넘겨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사측이 직권중재 등에 기대어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고,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3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주요 요구안]
○ 인력 확충,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온전한 주5일제 시행
서울지하철의 경우, 2004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주 40시간) 시행 도입이 되었어야 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합당한 인력 증원과 근무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증원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근무제도를 개악시키고 인원감축 안을 내놓아 1년 6개월여가 넘도록 시행조차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열차운행과 더불어 24시간 역사관리, 정비, 유지보수등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조건에 비추어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적정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함은 정당한 요구일뿐더러 상식적인 요구이다. 또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휴식 확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현행 근무제도보다 보다 개선된 방안을 요구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측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대 요소를 아예 없앤다는 명목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근무조건(제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5일제․ 주 40시간 법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본다.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과 근무제도 개선은 필수 핵심적 요구다.
○ 구조조정 철회, 노동자 건강권 고용안정 쟁취
공사측의 이러한 근무제도 개악, 인원감축 방침은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공격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연속야간 근무를 확대하고,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근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지하철 노동자 건강 실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노동강도 악화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159명에 달하는 무더기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여, 112명이 2월 17일자로 집단요양 신청을 낸 상황이며 직무사고를 비롯 각종 업무상 질환 유병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
공사측의 인원축소 근무제도 변경안은 조합원을 고용불안으로 내몰 뿐 아니라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요 업무의 외주용역, 민간위탁 확대, 안전인력 축소로 이어져 지하철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구조조정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
지하철에는 19명의 해고자가 있다. 정부 서울시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이다. 또한 이들 모두 정부, 서울시의 노동배제적 정책과 각종 구조조정 정책 실패의 희생자들이다.
한편 공사는 1999년 4.19파업과 2004년 7.21 파업과 관련 각각 471,129,097원(2심 선고)과 1,760,572,000원(1심 선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조합비의 1/2를 매월 가압류하고 있다.
평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다면 전향적인 조치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업무위탁, 외주용역 확대 철회. 지하철 안전 공공성 강화
무분별한 업무위탁과 도급, 외주용역 확대 추진은 일시적으로 경영 합리화 실적 맞추기에 부합될 수 있으나, 결국 지하철 안전 전반의 부실의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