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어진 시장 ‘장벽’, 금융노동자들의 "빅뱅" 예고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안, 고용형태의 급변화 초래할 것

지난 20일 재경부는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르면 2008년 부터는 모든 금융업무를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탄생 예고가 기쁜가? 정부가 주창한 '선진금융'기법의 허구성이 투기자본의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 계속된 금융자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기차 아래 대형화, 겸업화, 노동유연화의 정책이 정부의 인위적 전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법안 또한 증권,선물 등 자본시장내 중소형사들의 퇴출과 합병에 이어 종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형태의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과 통합후 금융법 체계 [출처: 재경부]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
[출처: 재경부]

재경부는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가칭)'의 필요이유에 대해 △주식, 채권시장 등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시장’의 부진 △은행 등 구조조정, 겸업화 대형화를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인 반면 금융산업의 경우 발전이 미흡함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 존재, 겸영제한 등 규제에 따른 법제도의 문제 등을 들며 필요 이유를 역설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은행, 종금사,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및 서민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 크게 4개로 통합 재편하며, 관련 법안도 정비하게 된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크게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6개 업무로 규정하고, 상호 겸영을 허용하며 이를 근거로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을 자유롭게 투자대상으로 정한 ‘혼합자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등 투자대상과 판매채널도 다양해 지고, 투자자 보호장치도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처럼 전문영업사원(판매권유자)에 의한 판매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이은 2금융권의 구조조정 바람

99년 이후 05년까지 은행은 23개에서 19개로 감소한 반면, 증권사는 33개사에서 44개사로, 운용사는 31개사에서 38개사로 증가했다. '주식,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국내 경제시장에 비해 작다'는 재경부의 보고에 비춰봤을 때 국내의 자본시장은 말 그대로 포화의 상태로, 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가칭)의 칼을 들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전략에 나선 셈이다.

이 법이 현실화 될 경우 중소협 업체들간의 대거 통합 등 이합집산이 불가피할 것이고, 대형 금융회사들의 경우는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로 몸집을 불리기에 나서 '금융시장의 재편'과 빅뱅이 예고 될 수밖에 없다.

관련해 박진희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 조직부장은 “선물업과 자산운영업 등 증권의 절반 규모는 정리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증권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2/3정도는 퇴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진희 조직부장은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투자회사로 재편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중소형 증권회사의 흡수합병이나 퇴출을 유도할 것이다. 매각될 경우 외국자본들이 들어와 투기자본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인위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권업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의 급변화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영업사원(판매권유자)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을 예로 들면 보험설계사들 처럼, 증권업종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번의 구조조정이 지난 후에는 증권업에 더 이상의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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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참세상을 보면 한글 파일의 편집 화면을 캡쳐해서 이미지로 넣는 경우가 많은 데요,
    원칙적으로는 기사의 인용 등을 위해서는 html표로 코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한글 편집 화면에서 나타나는 맞춤법 검사용 빨간색 밑줄(위에 표에서는 '자산운영업법'에 그어져 있지요)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좀 민망하잖아요.

    맞춤법 체크 설정을 끄고 하시거나, 아니면 미리보기 화면에서 캡쳐하시면 나타나지 않을 것같습니다. 편집자분이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