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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셀림 씨가 추락한 6층 보호실 화장실 유리창이 깨져있다. [출처: 이주노조] |
지난 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 및 관련 책임자 처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사면과 합법적 체류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의해 강제연행된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는 사고 당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수원출입국관리소사무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코스쿤 셀림 씨는 27일 새벽 4시 경 보호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18m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주노조를 비롯해 40개 노동인권단체들은 즉각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하고 이번 사건을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2일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경우 서너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건이기에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여러 명의 관리 담당자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담당 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보호실에는 당시 코스쿤 셀림 씨 외에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고, 출입국관리소직원과 공익요원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앞서 지난 해 10월에도 코스쿤 셀림 씨와 마찬가지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공대위는 “이미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인간 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 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입는 등 비극적인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정부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보호' 기능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어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에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인간사냥식 추방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겠다는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은 또 다른 비극적인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