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존재 않는 직권중재, 중노위가 불법”

철도노조,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위헌 행정소송 진행

"‘직권중재’로 중앙노동위 오히려 불법행위“

철도노조가 지난 2월 28일 철도 노사의 최종교섭 결렬 이후 즉시 결정되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불법행위이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철도노조는 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탈법으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직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구로 전락한 노동위원회의 오래된 관습과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8일부터 쟁의복 착용 및 ‘직권중재 무효! 정기단협 승리’ 리본을 패용할 계획이며, 14일에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17일, 확대쟁의대책위를 열어 재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논의 결정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중앙노동위원장은 직권중재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법적으로는 오히려 불법인 ‘직권중재’를 이유로 철도파업을 불법화하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언론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마녀사냥식으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내몰아 초토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중재‘ 97년 노동법 개정에 따라 사라진 구시대 악법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의 불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직권중재’ 제도는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직권중재가 중앙노동위원장의 남용으로 더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재제도는 존치시키되 그 범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중앙노동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만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를 회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철도노조의 경우 작년 11월 10일 절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중앙노동위는 특별노정위원회를 구성해 15일 간 조정을 진행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는 11월 25일,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이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야함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는 조정안을 내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 임무 방기하고, 중앙노동위는 상위법 어겨가며 ‘직권중재’하고

또한 이러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문에 반드시 조정에 실패한 이유와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담아야 함에도 이번 결정문에는 이런 사항이 담기지 않았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건부로 중재회부가 보류되었다”고 통보함으로 절차상 심각함 오류를 가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세부기준에 따라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공익사업장의 경우 조정을 신속히 하도록 하는 노조법에 배치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구 노동법에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앙노동위가 불법적인 직권중재를 한 것이고, 정부나 언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지식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 더욱 가관일 뿐이다”며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 철도노조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회부 제도는 단체행동권을 사전에 박탈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침해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8일 오후 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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