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부지침 내고 공무원노조 자진 탈퇴 추진

27일,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열고 “공무원노조 파괴 책동” 강력 비판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내고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른 노조가입을 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해체를 공식적으로 추진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대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스르는 폭압이며, 이는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파괴 책동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공무원노동자 간의 정면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설득전담반 꾸리고 자진탈퇴 유도하고 실적 미흡 기관 언론 공개 협박

행정자치부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통해 “지난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계기로 미설립신고 불법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을 추진해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대해 합법노조전환 촉구와 함께 자진탈퇴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1단계 설득단계, 2단계 명령 불응 시 제재단계로 나눠 세부추진지침까지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불허할 것이며,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법집단 행동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검 · 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범정부 차원의 행 ·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확행 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진탈퇴 등 합법단체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설득 단계에서 △설득전담반 구성 지도부 1:1 설득 △가정방문, 서한, 이메일 등으로 가족 설득 시 징계와 벌금 적극 주지하고 이가 안 될 경우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 △사무실 폐쇄, 차량지원 중단, 현판 철거 등을 할 예정이며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 평가기 페널티 부여 등 행 ·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각 기관까지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장관 주재로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를 4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정부만 모르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헌법 상의 법외노조’를 선언한 상황이다. 7일 기자회견에서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정자치부는 노동자들에게 양심을 팔아먹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설립신고 시기 또한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나 정당한 14만 조합원의 공무원노조를 파괴하려 하면 할수록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단결을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의 비인권적 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인권 보장과 폭압적인 노동정책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을 폭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대전시청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가 진행한 ‘합법노조 추진 지침 설명회’의 항의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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