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무원노동자 ‘완전한 권리보장’ 요구

공무원노조, “권고 즉각 받아들여 공무원노조특별법 즉각 폐기”

ILO, “5급 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정부 개입 중단” 요구

29일 ILO가 채택한 권고문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권고문은 전국공무원노조 건설 관련 해고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문제점과 요구안을 자세히 다루었다.

권고문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5급 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소방관 노조 결성 및 가입권 보장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 제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및 해고 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 요청 △김영길 前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안병순 前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검토 가능성 △한국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 자제 △2004년 11월 파업 폭력 진압 입장과 행자부 ‘신풍운동’에 대한 소견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권고문, 공무원노조특별법 한계 지적

권고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도 존재한다.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는 단체행동권은 물론이며 단결권 등에도 큰 제한을 두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ILO의 권고는 6급 이하로 제한하고도 많은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일체 부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문은 공무원노조특별법 이전의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것과 김영길 前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유죄판결에 대해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 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의 부당성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고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행자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권고문, 한국정부 공무원노조 개입 자제해야

이는 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항공사노조, 철도노조 등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사라진 직권중재까지 부활시켜가며 탄압 일변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고문에서는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현행 노조법에서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노동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권고문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을 자제할 것 또한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ILO의 이 같은 요구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입법화된 공무원노조법의 한계와 여전한 한국정부의 반노조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내고 이를 공무원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순환교육하고 있어 공무원노조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조, “한국정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방안 강구해야”

ILO의 권고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한국정부가 이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 특히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와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방안 강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만 강요한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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