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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구속된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되었다.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의 1심 재판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재판에서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책임인데, 이 법정도 그렇고 이 사회는 그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만 지우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올바로 해결해 나가느냐다”라고 밝혔다.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자 김기덕 담당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토록 반대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을 비난만 하는 것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5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