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정부 교섭인가

공공연맹 4대 목표와 10대 요구 국무총리실에 전달

“사회적 핵심쟁점 놓고 단체교섭 했으나 번번히 정부 정책과 지침에 부딪혀”

공공연맹은 17일, ‘대정부 협약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시하고 22일 첫 교섭을 제안했다. 공공연맹이 정부를 사용자로 명확히 한 것은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의 대부분이 정부부처에 직 · 간접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지자체 협약안’도 마련해 지자체와의 직접교섭도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연맹의 ‘대정부 협약안’은 4대 목표와 10대 요구로 되어있다. 4대 목표는 △공공서비스 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저지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공공서비스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적 핵심쟁점을 놓고 공공기관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과 지침 이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불법 매도에만 열 올려

일예로 지난 3월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철도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고 투쟁했으나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답을 낼 수 없는 조건에 봉착해 끝내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바 있다. 파업 당시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와 운영구조의 개혁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에만 급급했다.

철도파업의 예에서도 드러나지만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항상 각 기관을 넘어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진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항상 각 기관의 뒤에서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은 “지난 20여 년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업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법과 제도의 폭력으로 불법으로 매도하기에 바빴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공연맹은 “국민철도의 공공성 강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반대, 안전한 항공 · 지하철 만들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민간위탄 외주용역 철회 등 지난 수년 간 발생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의 요구가 정부와의 직접교섭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꼭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제 담은 ‘대정부 협약안’

공공연맹의 이번 ‘대정부 협약안’은 대부분 사회적 의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철도, 가스, 발전소 사유화 및 해외매각 계획, 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 등으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이용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생산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이 나서서 외주용역, 민간위탁을 증가시키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빼앗겼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협약안’을 17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실제로 대정부 교섭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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